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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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5년, 아동 청소년의 안전을 지켜 준 법은?

법무부 블로그 2015. 11. 6. 10:00

 

 

 

아동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그래서 아동청소년이 다치고, 상처받는다면 우리의 미래가 다치고 상처받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이 존재하는데요. 올 해는 아동청소년 관련법들이 새로 생기거나 개정 되면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을 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지금부터 올해 아동청소년에 관련하여 바뀌거나 새로 생긴 법률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림이법’- 도로교통법 개정, 통학차량 운행시 지켜야 할 것들

 

 

어린이 안전통학! 세림이법이 나선다 (법무부 블로그 2015. 3. 25.)

기사보기 클릭 >> (http://blog.daum.net/mojjustice/8707496)

 

첫 번째로 3 살배기 어린이가 통학차량에 치어 하늘나라로 떠난 사건이 계기가 된 세림이법입니다. 아이의 이름을 따서 만든 세림이법으로 통학차량신고와 출발 전 안전띠 착용, 보호자 동승필수와 아이들 도착 확인 그리고 운영자와 운전자의 안전교육 이수가 의무화 되었는데요.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림이법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사회에서 잘 정착되어야 하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고착된 안전 불감증과 어린이 시설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문제 등 때문에 아직까지 큰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다른 세림이가 나오지 않는 것이겠죠?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어린이제품에 대한 꼼꼼한 안전검사 필수

 

 

내아이 장난감 안전검사 하는 방법 (법무부 블로그 2015. 6. 22)

기사보기 클릭 >> (http://blog.daum.net/mojjustice/8707612

 

두 번째로는 201564일 시행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장난감학용품 등의 제품에서 최근 중금속 및 프탈레이트 성분 등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는 등 어린이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가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만 13세 이하 어린이의 안정성 확보와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과거 어린이 제품은 자율안전확인신고서만 받으면 됐었지만, 이제는 어린이제품에 대한 검사와 표시도 해야만 합니다. 또한 어린이 제품을 수입이나 유통할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꼭 받아야 하고,‘KC’마크를 획득해야 합니다.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은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제품이니 만큼 보다 꼼꼼한 점검으로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3. 청소년 활동 진흥법 개정 청소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공개

 

 

청소년 활동 진흥법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정해 놓은 법입니다.

 

§청소년 활동 진흥법

18조의3(감독기관의 종합 안전점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련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201584일 시행된 청소년 활동 진흥법 에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것은 제18조의 3 부분에서, 청소년이 이용하는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고 명시한 점입니다. 과거에는 실시해야한다고만 명시되어 있던 것이, 지금은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개정되었는데요.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됨으로써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보다 안전한 관리가 가능해진 듯합니다. 안전점검 결과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index.jsp)와 청소년 활동 정보 서비스(http://www.youth.go.kr/newportal/index.do)에 공개 됩니다.

 

법을 개정하고 나니, 점진적으로 청소년 수련기관들의 안전이 증진되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예로, 전라북도 김제시의 어느 청소년 수련원에서는 수런원 앞 차도에 화물차량 통행량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지하보도를 설치함으로서 청소년수련원을 찾는 청소년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도 했다는군요.

 

 

4. 영유아보육법 개정 CCTV설치와 보육교직원의 책무 명시

 

 

올해 1, 전 국민의 분노를 사게 했던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으로 인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역시 눈여겨 보아야 할 법입니다.

 

§영유아 보육법

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법이 새로 개정됨으로서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CCTV가 의무화가 되면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설치비등을 보조해야 하고, 그럼에도 CCTV 설치를 하지 아니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게 됩니다.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는 60일 동안 보관하게 된답니다.

 

물론 CCTV를 설치하려 할 때도 학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또 반대로 학부모 전체의 동의가 있으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CCTV 설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시행사항은 어린아이들과, 보육직원들의 사생활 침해, 권리가 침해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당한 범위에서 영상을 수집하고,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또 새롭게 추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보육교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인데요.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 폭언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최근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들이 모두 영유아를 향한 교사의 고성, 폭언, 폭행 등과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안을 법으로 명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18조의2(보육교직원의 책무)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CCTV설치 의무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문제들. 보육교사의 인성교육과 임용자격 강화 등이 이루어져서 학부모들이 더욱 안심 놓고 아이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고, 보육교사들의 처우도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에 관한 법률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여러 가지 사건이 먼저 일어난 것은 너무 안타깝지만, 그것을 계기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법이 더욱 견고해지는 과정을 거친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법들이 개정 시행된 만큼 좋은 결과가 나타났으면 좋겠고, 또 잘 정착이 되어 더욱 안전하고, 밝은 2016년을 맞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다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