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법무부, ‘준법경영’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다

법무부 블로그 2015. 11. 9. 17:05

 

 

 


법무부, 준법경영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다

- 준법경영을 위한 준법지원인 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선진법제포럼 개최 -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이 법적 위험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준법지원인 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의 준법경영이 정착된다면 우리 사회에 믿음의 법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

 

법무부는 2015. 10. 22.() 오전 준법경영을 위한 준법지원인 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준법지원인은 상장회사의 준법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을 직무로 하는 사람으로 기업 내부의 준법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2012년 시행된 개정 상법에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선진법제포럼은 학계, 경제계, 언론계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기존 선진법제포럼 회원뿐만 아니라 준법지원인 및 사내 준법지원 업무 담당자, 사내변호사, 준법감시인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기업의 준법경영과 사회적 책임은 국제 경쟁력 뿐 아니라 기업의 생존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인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준법경영이 확립된다면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적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발표자인 정준우 교수(인하대)는 기업들의 준법지원인 미선임 원인을 분석하고, 실제 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준법지원인 제도를 합리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그 방안으로 준법통제기준을 정착시키고 준법지원인의 직무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며, 준법지원인의 교육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준법지원인 제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준법지원제도는 사전적 점검시스템이므로 경영진의 자발적 참여를 유인하도록 미국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과 같이 형사상 제재의 감면조치 등 적절한 인센티브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곽관훈 교수(선문대) -

 

준법지원인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준법지원인의 권한 강화 및 지위 상승이 필요하며, 준법지원인의 자격을 보다 강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 이완근 변호사(KCC 준법지원인) -

 

학계 및 실무계 등 협의체를 구성하여 준법통제 제도를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하며, 준법지원인 제도가 기업에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준법경영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정우용 전무(한국상장회사협의회) -

 

경영진이 위험관리의 효용성에 공감한다면 준법지원인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으므로 경영진과 준법지원인 간의 깊은 신뢰관계 형성이 필요합니다.” - 이규호 상무(LG 하우시스 준법지원인) -

 

 

질의응답 및 의견 청취 시간을 통해 준법지원인, 준법지원 업무 담당자, 사내변호사 등 실무계, 유관단체 관계자들도 준법지원인 제도에 대하여 평소 가지고 있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등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준법지원인은 준법감시법률지원의 용어가 혼용되어 개념적으로 혼란을 야기하므로 두 가지 업무를 구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의권 변호사(동아쏘시오홀딩스) -

 

준법지원인은 준법지원과 감시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므로 준법지원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감시의 기능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 이형규 교수(한양대) -

 

단순히 회사의 준법지원인 선임비율을 높이는 것보다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경영진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유병규 전무 (삼성SDS) -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준법지원인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경험 축적 등을 위해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학기 상무(삼성증권) -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과 같이 준법지원인도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록 실장 (준법감시인협의회) -

 

준법지원인 업무를 수행할 때 법무팀과 업무가 중복되는 문제가 가장 힘들었는데, 최근에 제가 법무팀장을 겸임하게 되자 업무의 효율성이 증가하였습니다.” - 이설아 변호사(롯데쇼핑) -

 

준법지원인 제도와 관련하여 검찰 및 법원에서 부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광호 상무(한국투자증권) -

 

형사법적 관점에서 보면 준법지원인 제도를 구축하면 경영진에 대한 형사책임 감면 여지가 있으므로 준법지원인 제도 자체가 인센티브라고 생각합니다.”

- 이용식 교수(서울대) -

 

준법지원인의 활성화를 위해 준법통제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광준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

 

 

 

 

법무부 봉욱 법무실장은 이번 선진법제포럼을 계기로 준법지원인 간의 의견 및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협의체를 발족하면 좋겠고, 법무부에서도 준법지원인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날 선진법제포럼은 여러 참석자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예상 시간인 2시간 30분을 훨씬 넘겨 끝났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선진법제포럼에서 제시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준법지원인 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기업의 준법경영 문화를 확립하여 우리 사회에 믿음의 법치가 실현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글은 법무부 법무실 뉴스레터 제47호 '법무부, '준법경형'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다'(2015. 10. 30.) 를 그대로 옮겨 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