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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뛰는 약값, 어떤 게 진짜인가요?

법무부 블로그 2015. 10. 14. 14:00

 

 

약값이 왜 올랐다 내렸다 하나요?

만성 편두통을 앓고 있는 나핑글양은 오늘도 두통약을 사기 위해 밤늦게 약국을 찾았습니다. 매일 먹던 똑같은 약을 산 나핑글양은 고개를 갸우뚱거렸는데요. 어제는 분명히 4000원이었던 약이 오늘은 4500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약의 가격이 왜 하루 만에 달라진 것일까요?

 

두통약이나 해열제 등 상비약은 평소에도 자주 이용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같은 약인데도 요일이나 시간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나핑글양처럼 비싸게 약을 구매하지 않기 위해서는 약을 보다 싸게 살 수 있는 두 가지 포인트를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토요일보다는 평일에 구입하기

2. 평일이라면, 오후 6시 이전에 구입하기

 

바로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잘 지키면, 같은 약이라도 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때와 시에 따라 약값이 달라지는 걸까요?. 그건, 103일부터토요일 의료비 할증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토요일 의료비 할증제로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의료비가 할증되고 있었는데요. 10월부터는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의료비 할증제가 적용되어 결국 토요일 하루 종일 의료비가 평일보다 비쌉니다. 적용대상은 치과와 한방진료를 포함한 의원급 의료기관인 동네의원과 약국이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제외된 상태입니다.

 

 

약값,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

약의 가격에는 약국관리료, 기본 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 관리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을 통한 혜택인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각자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데요. 건강보험 가입자가 처방전으로 약국을 이용하면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입니다. , 요양급여비용이 총 10,000원이었다면 이 중 30%3,000원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지요!

 

앞서 언급한 의료비 할증제는 토요일과 공휴일에 적용되지만 약값은 요일과 시간, 지역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19993월부터 시행한 의약품판매자가격표시제로 현재 일반 의약품의 가격은 약사가 정하고 있는데요. 약국의 상황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의 제한을 넘지 않는 선에서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지역별 차이에 따라 약값이 달라지고 실제로 소비가 많은 일반의약품 가격조사에서 서울의 경우 강남구와 용산구가 상대적으로 약값이 비싸고, 금천구와 동작구가 저렴한 결과를 보였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에 따르면 평일 오후 6~다음 날 오전 9시까지, 토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조제투약을 하는 경우에는 조제기본료와 복약지도료, 조제료가 30%씩 추가됩니다. 특히 만 6세 미만의 소아에게 요일과 관계없이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조제투약을 하는 경우에는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가 100% 가산된다고 하네요.

 

정리하면 토요일보다는 평일에, 평일이라면 오후 6시 이전에, 그리고 하나 더! 가장 싼 약국을 찾아 약을 사는 것이 가장 저렴하게 약을 사는 방법이랍니다.

 

아직 약의 가격이 약국마다, 약을 사는 시간마다 다르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실제로 올 5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뽑은 생활불편분야 주요 민원 사례에도 공휴일과 평일 오후에 약국 이용 시 추가되는 금액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합리적으로 약을 살 수 있도록 소비자들에게 약값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겠지요?

 

 

 

 

또한 약값에 복약지도료가 포함되어있는 만큼 소비자에게 약에 대한 설명이 상세하게 안내되어야 합니다. ‘식후 30이라는 복약지도 이외에 부작용, 피해야 할 음식을 설명해 준다면 좋겠습니다.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차차 보완되어 모든 국민이 걱정 없이 건강을 챙기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 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홍진영(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