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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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의계절 가을, 백배 즐기기

법무부 블로그 2015. 10. 14. 11:36

 

 

하늘은 높아지고, 바람도 신선해 진 가을입니다. 길거리의 나무들도 알록달록하게 물들기 시작하고 추수철이 다가오면서 왠지 모를 풍성함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봄, 가을이 꾀나 빨리 지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잊지 못할 2015년의 가을을 만들려면, 가을을 맞아 각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를 즐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을에는 아름다운 자연에 눈도 즐겁고 맛있는 먹을거리도 많은 다채로운 축제들도 많이 열리는데요. 가끔은 이 축제를 맘껏 즐기려는 마음이 앞서서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않아 주변 사람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 축제를 즐기기 전에 알면 더욱 즐거운 점들과 축제에서 꼭 지켜야할 점들을 짚어보면서 더욱 즐거운 가을 축제 즐기기를 위한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축제가 있어요!

 

관광진흥법

48조의2(지역축제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축제의 체계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축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를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양한 지역관광자원을 개발·육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지역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지역에 문화관광축제가 있나요? 문화관광축제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의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지정한 축제인데요. 한마디로 우수한 지역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축제의 특성 및 콘텐츠, 축제의 운영능력 마지막으로 관광객 유치 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 등 기준을 두어 지정하고, 지원하게 되는데요. 올해는 우리나라 농경문화를 보여주는 [김제지평선축제]와 화천의 겨울축제인 [화천산천어축제]가 대표문화관광축제로 지정이 되어 무려 5억이라는 큰 금액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밖에 [이천 쌀문화축제],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무주반딧불축제], [여주오곡나루축제] 등 전국 44개 축제가 나라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을 받은 만큼, 더욱 풍성한 축제가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된다면 축제 현장에 들러서 각 지역의 특산물도 만나보고, 지역만의 특성을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된 김제지평선축제 한국관광공사

 

 

사람 많은 축제 현장, 잘 관리되고 있을까?

축제가 신나고 즐겁기는 하지만, 모두가 신나고 즐거운 축제를 즐기려면 안전이 가장 중요하겠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66조의9 에서는 지역축제 개최 시의 관람객들의 안전 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3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나, ,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 등을 관리하고 있답니다. 주최측에서는 안전관리조치에 미흡함이 없도록, 안전을 가장 중요시 하면서 축제를 준비하는 꼼꼼함이 필요할 것 같네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6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축제를 즐기는 입장에서 보다 즐거운 축제를 만들기 위해 지켜야할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아주 쉬운 것으로, 법질서 지키기가 있는데요. 내가 버린 쓰레기 하나를 무단으로 버리는 것도, 기분이 좋다고 꽃이나 나무를 일부러 꺾어가는 행위, 축제장에서 기분이 좋다고 술먹고 소리를 지르고, 주변인들은 생각하지 않고 시끄럽게 떠드는 것 역시 경범죄의 이유가 되며, 정해진 축제 스케줄을 일부러 방해하는 행위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가을축제를 쳐보세요!

 

죄도 죄지만, 축제를 즐기러 온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더더욱 하지 말아야 할 행위들이죠. 대부분 술에 취해 이런 일을 벌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술 깨면 후회할 짓이라면 술 마시고도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 아닐까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라는 말은 화장실에 앉았을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열릴 축제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할 때에 위에서 봤던 유의사항들, 소소한 에티켓을 잘 지키면서 그 축제에서의 시간이 더욱 아름다운 시간으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부터 노력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그 작은 배려로 인해 축제가 기분 좋게 마무리되고 내년, 내후년에도 더욱 즐거운 축제로 발전해 나가면 좋겠네요. 모두 풍요로운 계절 가을에 즐거운 축제들로 뜻 깊은 추억 남기시길 바라요!

 

= 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다혜(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