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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빌려준 돈 받기

법무부 블로그 2015. 10. 16. 17:00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빌려준 돈 받기

너 대체 돈 언제 돌려줄 건데?”

몇 달 전 친구에게 돈 100만원을 빌려준 A씨는 요즘 속이 탑니다. 빌려준 날로부터 한 달 뒤 돈을 갚겠다는 친구가 오늘 내일 미루며 지금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요즘 들어 연락도 제대로 받지 않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 A씨는 답답하기만 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소액심판청구를 하기에는 소송 및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우리는 어떻게 간단하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럴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급명령신청입니다. 지급명령이란 채무관계에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 진행되는 소송 절차 중의 하나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금전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에서는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충분한 청구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면 지급 명령 판결을 통해 채무자에게 이행 할 것을 통보하게 되는데, 지급명령신청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법462조을 통해 지급명령과 관련된 요건을 자세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462(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방법은?

지급명령신청은 몇 가지 절차만 거치면 인터넷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데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인증으로 회원가입

2. 로그인 후, 서류제출>지급명령>지급명령신청서 클릭

3. 전자소송 동의 클릭 후, ‘당사자 작성또는 대리인작성선택

4. [1단계]문서작성에서 사건기본정보 및 관할 법원, 당사자 목록,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 사건정보 입력

5. 첨부서류 첨부 후 다음 작성문서 확인

6. [2단계] 전자서명으로 최종확인 후 소장 작성 완료

7. [3단계] 소송비용납부에서 자동계산 된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

8. [4단계] 문서제출에서 최종적으로 지급명령신청서 제출

*출처 : 전자소송(ecfs.scourt.go.kr), 지급명령신청서

 

이때, 5번 첨부서류에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자의 법적 대리인 : 채권자 가족관계증명서

2. 채무자의 법정 대리인 : 채무자 가족관계증명서

3. 대리인(변호사, 법무법인) : 위임장

4. 특별대리인 : 특별대리인 선임결정등본

5. 소송수행자 :소송수행자지정서

6. 법무사 : 제출위임인 확인서 및 제출위임장

(위임인이 제출문서에 직접 전자 서명한 경우, 확인서는 제외 가능)

사용자유형별 필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부속서류, 기타서류의 경우 서류명을 직접 입력하여 주시기 바람. 

 

모든 단계가 완료되면 지급명령 신청자는 제출된 신청서의 기본정보와 접수내역, 납부확인서 및 소장원본, 입증서류, 첨부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고 필요시 각각의 서류를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지급명령신청서

 

법원은 제출된 지급명령신청을 서면 심사하여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지급명령신청은 인지대 송달료 등 절차비용이 소송에 비해 저렴하며, 1개월 정도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의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고, 또 굳이 법원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되기에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신청에도 반드시 주의하여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채무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고 있어야합니다.

둘째, 법원의 지급명령 시 채무자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할 경우 지급명령의

효력이 상실되고, 그에 따라 소송 또는 조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70)

셋째,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해외로 송달을 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넷째, 사건명, 소가, 청구취지 등을 작성하는데 있어 어느 정도의

법률적 용어 및 지식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채권금액을 입증할 자료(입출금거래내역, 차용증, 계약서, 거래명세표,

문자·카톡사진 캡쳐화면 등)가 꼭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몇 가지 주의사항만 잘 인지한다면 비교적 가벼운 소액분쟁의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빠르고 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손해배상금, 임금, 빌려준 돈 등 요즘사회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받을 돈들이 존재하고, 그러한 과정에 나타나는 소액분쟁에 있어 그 누구라도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법을 잘 모르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제도가 될 수 있기에 이와 관련해선 상식적으로라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피치 못하게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또는 어떤 금전적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차용증, 채무자의 개인정보 등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지급명령신청제도를 바탕으로 건전하고 정당한 금전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만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합시다.

 

  = 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지호(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