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윤리시험이란? 법학전문대학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법조인에게 필요한 직업윤리를 검정하기 위하여 예비법조인인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한 시험, 여기 법조윤리시험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검사의 직무수행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 유지, 법관의 사건관계인과의 사적 접촉 제한 등 법조윤리에 관한 다양한 규범들이 있습니다. 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시험법 제정 논의과정에서 이러한 직업윤리 규범의 습득은 법조인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므로 이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변호사시험과는 별도로 시험과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 법조윤리시험 방식은?
법조윤리시험은 선택형 4지선다형 40문항으로 구성되며, Pass or Fail 방식으로 합격 여부만을 결정하는 시험입니다. 합격하기 위해서는 28문항 이상의 득점(만점의 70%)을 획득해야 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이전이라도 법조윤리과목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변호사시험의 총 득점에는 산입되지 않지만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 법조윤리시험은 어디서 보나요?
법조윤리시험은 매년 8월 초순경 제주를 포함한 전국 6개 지역에서 실시합니다. 시험시기인 여름이 다가오면 법조인력과 전 직원은 도서지역인 제주에 태풍이 발생하는지 예의주시하게 됩니다. 태풍 등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제주지검과 협력하여 별도의 문제지 배송 및 인쇄 계획을 세우고, 비상시 시험 집행 준비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법조윤리시험 합격률이 궁금해요! 2010년 제1회 법조윤리시험을 시작으로 2015. 8. 8. 제6회 법조윤리시험까지 모두 성공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제1회 시험 99.4%, 제2회 시험 73.9%, 제3회 시험 97.6%, 제4회 시험 76.4%, 제5회 시험 86.7%의 합격률을 보였고, 올해 시험도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 여기서 잠깐! 법조윤리시험에는 어떤 문제가 출제될까요? 실제 시험에 출제된 정답률 90% 이상의 문제들인 만큼 모두 맞추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 공직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가지라면 바로 청렴이겠죠? 공직자인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덕목인데요. 여러분들도 다시한번 돌아본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첨부된 제6회 법조윤리시험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부는 법조윤리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통해 예비법조인들이 건전한 법조윤리관을 겸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1회 법조윤리시험] 문 6.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검사는 구체적인 사건 청탁이 없을 경우라면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라 하더라도 교류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자신이 직접 수사하여 기소한 사건의 내용에 관하여 검사의 직함을 이용하여 대외적으로 그 내용을 공표할 경우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검사는 취급 중인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을 때에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건을 취급한다. ④ 검사는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였더라도 법원에 이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 |
정답 :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세요) ②번입니다. [검사가 수사 등 직무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의 직함을 이용하여 대외적 으로 내용을 공표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검사윤리강령 제21조)].
[제2회 법조윤리시험] 문 18. 변호사 甲은 A와 B 사이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A의 대리를 맡고 있다. B는 변호사 甲이 성실하고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자신이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횡령죄의 형사사건에서 甲을 자신의 변호인으로 선임하고자 한다. 변호사 甲의 수임이 허용되는가?
① 허용된다. 손해배상소송과 형사사건은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② 허용되지 않는다.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 B가 위임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③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A가 반대할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A가 동의한 경우에는 허용된다. |
정답 :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세요) ④번입니다. [의뢰인간 이익 충돌 상황에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사건을 수임할 수 없고, 예외적 사정이 존재할 때 수임 가능합니다. 위 문제처럼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 B가 위임하는 다른 사건’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 A가 동의한 경우 수임이 허용됩니다(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변호사 윤리장전 제22조 제1항).]
이 글은 법무부 법무실 뉴스레터 제32호(2015. 08. 29.발행) 내용을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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