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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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에게 필요한 직업윤리, 법조윤리시험이 먼저 평가합니다.

법무부 블로그 2015. 8. 28. 17:00

 

 

 

법조윤리시험이란?

법학전문대학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식과 능력뿐만 아니라 건전한 직업윤리관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을 교육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조인에게 필요한 직업윤리를 검정하기 위하여 예비법조인인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한 시험, 여기 법조윤리시험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검사의 직무수행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 유지, 법관의 사건관계인과의 사적 접촉 제한 등 법조윤리에 관한 다양한 규범들이 있습니다. 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시험법 제정 논의과정에서 이러한 직업윤리 규범의 습득은 법조인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므로 이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변호사시험과는 별도로 시험과목으로 택되었습니다.

 

법조윤리시험 방식은?

법조윤리시험은 선택형 4지선다형 40문항으로 구성되며, Pass or Fail 방식으로 합격 여부만을 결정하는 시험입니다. 합격하기 위해서는 28문항 이상의 득점(만점의 70%)을 획득해야 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이전이라도 법조윤리과목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변호사시험의 총 득점에는 산입되지 않지만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법조윤리시험은 어디서 보나요?

법조윤리시험은 매년 8월 초순경 제주를 포함한 전국 6개 지역에서 실시합니다. 시험시기인 여름이 다가오면 법조인력과 전 직원은 도서지역인 제주에 태풍이 발생하는지 예의주시하게 됩니다. 태풍 등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제주지검과 협력하여 별도의 문제지 배송 및 인쇄 계획을 세우고, 비상시 시험 집행 준비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법조윤리시험 합격률이 궁금해요!

2010년 제1회 법조윤리시험을 시작으로 2015. 8. 8. 6회 법조윤리시험까지 모두 성공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1회 시험 99.4%, 2회 시험 73.9%, 3시험 97.6%, 4회 시험 76.4%, 5회 시험 86.7%의 합격률을 보였고, 올해 시험도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법조윤리시험에는 어떤 문제가 출제될까요? 실제 시험에 출제된 정답률 90% 이상의 문제들인 만큼 모두 맞추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 

공직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가지라면 바로 청렴이겠죠? 공직자인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덕목인데요. 여러분들도 다시한번 돌아본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첨부된 제6회 법조윤리시험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부는 법조윤리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통해 예비법조인들이 건전한 법조윤리관을 겸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답은 붙임 1. 참조)

 

 

[1회 법조윤리시험]

6.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검사는 구체적인 사건 청탁이 없을 경우라면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라 하더라도 교류할 수 있.

검사는 자신이 직접 수사하여 기소한 사건의 내용에 관하여 검사의 직함을 이용하여 대외적으로 그 내용을 공표할 경우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사는 취급 중인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을 때에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건을 취급한다.

검사는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였더라도 법원에 이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

정답 :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세요)  번입니다. [검사가 수사 등 직무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의 직함을 이용하여 대외적 으로 내용을 공표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검사윤리강령 제21)].

 

[2회 법조윤리시험]

18. 변호사 AB 사이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A의 대리를 맡고 있다. B는 변호사 이 성실하고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자신이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횡령죄의 형사사건에서 을 자신의 변호인으로 선임하고자 한다. 변호사 의 수임이 허용되는가?

 

      ① 허용된다. 손해배상소송과 형사사건은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허용되지 않는다.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 B가 위임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A가 반대할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A가 동의한 경우에는 허용된다.

      

        정답 :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세요)  번입니다. [의뢰인간 이익 충돌 상황에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사건을 수임할 수 없고, 예외적 사정이 존재할 때 수임 가능합니다. 위 문제처럼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 B가 위임하는 다른 사건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 A가 동의한 경우 수임이 허용됩니다(변호사법 제31조 제1, 변호사 윤리장전 22조 제1).]

 

 

이 글은 법무부 법무실 뉴스레터 제32호(2015. 08. 29.발행) 내용을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