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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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이 났을 때 이렇게 행동하세요!

법무부 블로그 2015. 5. 4. 17:00



자연재해 그 무시무시한 역습

전 세계적으로 지진, 지진해일, 화산, 태풍,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례가 뉴스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난 25일 네팔에서 발생한 강도 7.9의 지진으로 5월 4일 현재, 사망자는7000여명이 넘고 부상자는 무려 1만 4천 명이 넘어 인명피해가 극심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상자와 부상자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 피해가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땅속에 있는 암석들 사이에는 항상 일정한 힘이 작용하는데, 평소에는 이런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균형이 갑자기 깨지면 지층이 끊어지고 진동발생합니다. 이 진동이 사방으로 전달되어 땅이 흔들리는 것이 바로 지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진 안전지대일까?

네팔 대지진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과연 지진에서 자유로울까 하는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전문가들은 한반도가 환태평양 조산대에서는 벗어나 있기에 대형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말하지만, 점차 우리나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걱정입니다.

 

지진은 기상청이 처음 관측한 1978년 이후, 1980년대 16회, 1990년대 26회, 2000년대 44회 발생했고, 2010년 이후에도 무려 58회나 있었습니다. 올 들어서도 규모 2.0의 지진이 13번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접해 있어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동해는 수심이 깊고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에 인접해 있어 지진해일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1983년과 1993년에 일본 서쪽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해일로 인해 우리나라 동해안 지역에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진이 발생하기 전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방방재청에서 말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 지진발생 때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집안의 가구 등을 안전하게 정리합니다.

・ 비상시를 대비해 응급처치법을 알아둡니다.

・ 전열기, 가스기구 등을 단단히 고정합니다.

・ 지진 후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미리 결정해 두고 다른 지역에 사는 친지에게 본인의 안전을 알릴 수 있도록 통신수단을 마련합니다.

・ 지진이 발생하였을 때 모든 가족은 위험한 장소를 피하여 안전한 장소로 대피합니다.

・ 비상시 사용할 약품·비품·장비·식품의 위치와 사용법을 알아두고 비상시 가족이 취할 사항과 역할을 미리 정해 둡니다.

・ 실내의 단단한 탁자 아래, 내력벽 사이 작은 공간 등 안전한 위치를 파악해둡니다.

・ 각 방에서 위험한 위치(유리창 주변, 넘어지기 쉬운 가구 주변)를 확인해두고 지진 발생 시 위험한 위치에 있지 않도록 합니다.

・ 가족과 함께 지진에 대비한 훈련을 미리 해둡니다.

・ 주택의 기초와 집 주변의 지반 상태를 점검합니다.

(출처-소방방재청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소방방재청)

 

아무리 사전에 대비를 한다고 해도 지진이 발생하면 한순간에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진발생시 대피요령을 잘 숙지해두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소방방재청에서 발표한 ‘지진발생시 행동요령’의 내용도 한 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진발생시 행동요령]

1. 집안에 있을 때 지진을 느끼면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거나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한다.

2.집 밖에 있을 때 지진을 느끼면 유리창, 간판, 고정되지 않은 물건을 주의하고 가방으로 머리를 보호한다.

3. 백화점이나 극장, 지하상가 등에 있을 때 지진을 느끼면 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하대문 기둥 등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 화재 발생 시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며 대피한다.

4.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을 때 지진을 느끼면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에서 급히 내린다. 갇혔을 경우 인터폰으로 구조를 요청하고,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엘리베이터를 절대 이용하지 않는다.

5. 전철을 타고 있을 때 지진을 느끼면 화물 선반의 횡축이나 손잡이를 잡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며 정차했다고 해서 무조건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구내방송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한다.

6.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을 떄 지진을 느끼면 교차로를 피해 오른쪽에 정차시킨 후 차를 비우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7. 산이나 바다에 있을 때 지진을 느끼면 경사지에서 대피하고 안내방송이 미치는 곳에서 대피하여 기다린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사람들의 목숨을 크게 위협 할만한 지진이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국가차원에서도 재해 예방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높이고, 방재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5월25일은 방재의 날로 제정해 방재종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답니다.

이 날은 지진뿐 아니라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한 종합적인 훈련을 하는 날인데요. 재해예방 캠페인과 지진 대비훈련, 인명구조와 주민대피, 이재민 구호 및 방역 훈련 등을 직접 해보는 행사를 열기도 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하여 재해예방법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높이려는 취지인 것이죠.


자연재해대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①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지진은 더 이상 남 얘기가 아닌 언제 나와 내 가족에게 닥칠지 모르는 재앙입니다.

항상 재해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상황에 맞는 대피방법을 숙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방심’이 부르는 대가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클지 모르니까요.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문보배(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