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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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내가 모르는 사이 내안의 괴물이 살인을 했다면?

법무부 블로그 2015. 2. 4. 09:00

 

 

유식하고 이치에 부합하면서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22세 영국인 아서,

탈출 기질이 있는 16세 예술가 토미,

18세 사기꾼 앨런,

유고슬라비아인 이자 공산주의자 23세 레이건 바다스코비니치,

19세 여성 동성애자 아달라나…….

 

성별도 성격도 나이도 다른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요즘 MBC드라마 ‘킬미힐미’와 SBS드라마 ‘하이드 지킬, 나’에서 다루고 있는

‘다중인격장애’, ‘해리성 정체감 장애’입니다.

    

 

▲하이드 지킬, 나 (좌) 킬미힐미(우) 공식 포스터

 

해리성 정체감 장애 (다중 인격 장애)는 한 사람 안에 둘 또는 그 이상의 각기 구별되는 정체감이나

인격 상태가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성장 시기에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여 발생한다고 하지만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5~10개의 인격을 가지고, 성격간의 이동은 때로는 매우 급작스럽고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환자들은 각각의 성격에서 경험한 것들을 일반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성격의 존재를 완벽하게 인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본인이 아닌 친구 같은 남으로 경험하기도 한답니다.

성격은 성을 달리 할 수도 있고 원래 가족의 기원과 다른 인종과 나이를 가지기도 합니다.

드라마 ‘킬미힐미’에서 주인공 차도현은 본인과 악한 인격 신세기, 기계공출신 페리박, 쌍둥이와 7살 소녀 나나를 비롯해

7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인격 신세기는 주인공의 본래인격이 하는 일을 알지만,

주인공은 그 인격이 하는 행동을 알 수 없고,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드라마 ‘하이드 지킬, 나’에서는 <지킬박사와 하이드>처럼 한 사람 내에 두 가지 인격이 존재합니다.

까칠한 구서진과 착한 로빈 인데, 이 두 사람은 모두 한 여자와 사랑에 빠져 갈등하게 됩니다.

재미있고, 모두 기대되는 작품입니다~!

 

이 두 드라마는 같은 주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매우 비슷한데요,

특히 나쁜 인격과 착한 인격의 대립이 있다는 공통점이 매우 인상 깊습니다.

드라마 속의 나쁜 인격이 등장할 때면, 상황은 완전 피비린내가 나는데요.......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이와 같이 내 속의 다른 인격이 나와 있어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나쁜 인격이 큰 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인격이여도 같은 몸이니까 같은 벌을 받을까요?? 아니면 그냥 무죄?? 궁금해요~!

 

시작 부분에서 나왔던 빌리 밀리건이 실제 사례인데요,

실제로 다중인격 장애자 빌리 밀리건은 3명의 여성을 납치하여 성폭행하였지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책 ‘빌리 밀리건, 스물 네게의 인격을 가진 사나이’ 데니얼 키스 저

 

윌리엄 스탠리 밀리건은 빌리 밀리건이라 불리는, 미국에서 강간하고 무장 강도를 저질렀는데

재판에서 해리성 정체감 장애가 있다고 판단돼 무죄를 선고받은 첫 번째 사람입니다.

1977년 수차례의 강간 사건과 무장 강도 사건으로 체포되었고,

무죄를 선고받은 후 정신병원 생활 10년만인 1988년 해리성 정체감 장애가 완치되어

석방된 후 1991년 영화를 만들기도 했답니다.

보통의 해리성 정체감 장애의 원인처럼 빌리 밀리건도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 재혼 후 양아버지에게 받은 성적학대,

양아버지의 자살로 인해 많은 아픔을 겪었다고 합니다.

해리성 정체감장애를 단순히 연기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요..?

 

빌리 밀리건에게서는 고등학교 중퇴의 학력임에도 불구하고 인격에 따라 아랍어와 아프리카 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수학, 물리학, 의학을 전문가 수준으로 뽐내며, 크로아티아 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전자제품을 능숙하게 다루는 등

단순한 연기로는 설명할 수 없는 능력이 보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판례가 난 사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답은 바로 형법 10조에 나와 있습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목개정 2014.12.30.]

 

형법 제 10조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요, 해리성 정체감 장애는 심신장애에 해당됩니다~

심신장애자는 정도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지만 다중인격의 정도가 심각하다면,

심신상실자로 취급되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심신장애로 인한 무죄가 입증된 대법원의 판례를 가져왔습니다~!

    

(1991.5.28. 선고 91도636 판결)

"...피고인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만성형 정신분열증 질환을 앓아 왔고, 그 동안 각종 정신병원 및 정신요양원 등의 치료시설에 장기간 수용되어 치료를 받아 온 사실과 ...내면에는 과대망상이나 피해망상 등 비현실적인 사고로 가득 차 있어 정상적인 사리판단이나 의사결정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이며....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심한 만성형 정신분열증에 따른 망상에 지배되어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구별할만한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었다...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벌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1970.7.28. 선고, 70도1358 판결)

"정신분열증으로 피해자가 사상적으로 불순하고 피고인의 종교생활을 방해하며 방사선으로 피고인을 고문할 것이라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이에 대한 정당방위를 한다는 자폐증적 사고로써 한 행위는 심신상실자의 행위에 해당한다."

 

 

 

 

해리성 정체감 장애는 본인이 의도하지 않고도 상대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어

모두에게는 다소 위험한 장애인데요. 장애를 숨기고 쉬쉬하다 큰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주변의 관심과 따뜻한 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드라마의 소재가 된 만큼 심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