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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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드라마 오만과 편견 속 범죄들!

법무부 블로그 2015. 1. 12. 09:00

 

 

 

요즘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시청자의 흥미를 끌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오만과 편견’ 인데요. 

드라마 속 주인공인 구동치, 한열무, 강수는 누군가의 범죄로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수사를 하며

사건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시청자들의 많은 공분을 샀던 주윤창의 범죄를 정리해보고 어떤 처벌을 받을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직원들을 성추행하고 강간한 것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강간죄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차윤희

 

병원의 원장인 주윤창은 직원인 차윤희에게 성추행을 합니다. 그는 곧 정직원이 될 그녀에게 성추행을 참지 않으면 해고할 것이라고 협박하는데요. 결국 그녀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서도 직장에서 잘릴까봐 성추행을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위력을 가하며 추행을 하는 것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약물을 이용해 차윤희를 강간하고 동영상을 찍어 협박하는 주윤창

 

주윤창은 차윤희에게 성추행뿐만 아니라 약물을 투약해 정신을 잃게 한 뒤 강간까지 하는데요.

이는 형법상 강간죄에 해당합니다.

 

강간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죄를 말합니다. 형법에서는 마취제나 수면제를 사용하는 것도

폭행이라고 보고 있기에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협박을 하지 않아도 강간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 주윤창은 차윤희의 모습을 카메라로 찍어 협박을 하는데요. 이렇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을 촬영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장공철을 통해 마약을 소지·투약하고 김재식, 송아름에게 장공철을 죽이라고 한 것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 살인죄의 교사

 

   

▲마약을 밀반입하는 장공철

 

주윤창은 그동안 장공철을 통해 마약을 구한 뒤 투약해왔는데요.

이렇게 마약류취급자(마약류 수출입업자·제조업자·원료사용자·관리자·소매업자와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 및 의료업자,

대마재배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을 소지하거나 투약을 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치사량의 마약이 담긴 물병을 장공철에게 전달하는 김재식, 송아름

 

그동안 주윤창에게 마약을 가져다주던 장공철은 마약에 관한 동영상을 찍어 그를 협박했는데요.

이를 탐탁지 않게 여긴 주윤창은 김재식과 송아름을 시켜 장공철을 죽일 목적으로

치사량의 마약을 탄 물병을 그에게 전달하라고 합니다. 결국 물병의 물을 마신 장공철은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시켜(교사) 살인죄를 짓게 한 주윤창은 살인죄의 교사범이 되며 물병을 장공철에게 건넨 김재식,

송아름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공무원에게 뇌물을 바친 것 → 증뢰죄

 

   

▲뇌물 장부

 

주윤창은 의료타운을 건설하는 것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들에게 돈을 바치고 병원 직원들을 이용해 성접대를 했으며

장공철을 통해 구한 마약을 같이 투약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바쳤습니다.

이는 형법 제133조에서 말하는 증뢰죄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뇌물을 받은 담당 공무원들은 형법 제129조에서 말하는 수뢰죄를 지은 것이 되며 법에 따라 처벌을 받고

형법 제134조에 따라 주윤창에게 받은 뇌물은 몰수를 당하게 됩니다.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3조(뇌물공여등)

①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34조(몰수, 추징)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삼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은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4. 브로커에게 어학시험 성적표를 위조할 것을 주문한 것 → 사문서위조죄의 교사

 

   

▲브로커의 진술조서

 

주윤창은 조카를 취업시키기 위해 브로커에게 어학시험 성적표를 위조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결국 그의 조카는 위조한 성적표로 기업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어학시험 성적표는 사문서에 해당합니다. 이를 사용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위조를 하게 한 것(교사)은

사문서 위조죄의 교사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윤창의 범죄로 인해 차윤희는 성적 수치심에 결국 목숨을 끊었고, 장공철은 치사량의 마약 때문에 사망했으며,

뇌물로 인해 국가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 공정성을 잃었고 위조한 성적표 때문에 누군가는 취업을 할 기회를 잃었습니다.

그의 욕심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정말 참담하네요.

 

   

▲주윤창을 조사하고 있는 검사·수사관들

 

구동치, 한열무, 강수, 이장원, 유광미는 주윤창의 범죄를 수사하며 배후세력이 있음을 짐작했는데요.

수사를 해서 모든 것을 밝힐 수 있을지 방송을 보며 확인해야겠습니다.

      

*이미지는 ‘오만과 편견’ 5, 7, 9, 11, 12회를 캡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