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나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주는 정신보건법!

법무부 블로그 2014. 12. 26. 17:00

 

 

 

지난 11월 23일 방영된 드라마 ‘미녀의 탄생’에서는

여자 주인공 ‘사라’의 어머니가 정신병원에 강제로 감금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사라’의 전 남편이 ‘사라’의 어머니가 자신의 죄를 누설할지도 모른다는 이유에서였지요.

그런데, 혹 이것이 법에 어긋나는 행동은 아닐까요? 한 사례를 보고 이에 대한 답을 알아보도록 하죠.

   

<출처 : SBS 미녀의 탄생>

 

# 지난 해 7월, 이모씨는 아내와 딸의 동의하에 강제 입원을 당했습니다. 술을 마셨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②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는 정신질환자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서에 당해 정신질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기재한 입원등의 권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등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는 경우

2.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의 입원등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⑤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 및 동의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보호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사유와 제29조에 따른 퇴원심사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로부터 퇴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환자를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즉시 제27조에 따른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또는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⑦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퇴원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사유 및 제29조에 따라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6항 단서의 후단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⑨ 제6항 본문에 따라 환자를 퇴원등을 시킨 때에는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인권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저항하는 정신질환자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지요.

그래서 위의 이모씨는 전문의의 진단이 없이 정신병원에 이송 당했기 때문에,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선 사례에서도 보호의무자의 판단만으로는 정신병원에 강제 이송되거나 감금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미녀의 탄생’ 속 장면으로 돌아가 볼까요?

    

<출처 : SBS 미녀의 탄생>

 

이 장면에서의 경우에는,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사라’의 어머니가 정신병원에 감금되었는데요.

여기서 등장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는 ‘사라’의 전 남편이 매수한 사람이기에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이때에는 당연히 ‘사라’의 어머니가 정신병원에 감금되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 경우겠지요?

    

제26조(응급입원) 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당해인을 호송한다.

③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의뢰된 자에 대하여 72시간의 범위내에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의뢰된 자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결과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으로 인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한 때에는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시켜야 한다.

⑤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결과 계속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⑥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킨 때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입원사유·기간 및 장소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물론 위의 정신보건법 제 26조에 의해 자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람의 경우엔 예외입니다.

하지만 ‘사라’의 어머니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겠지요.

 

더 자세히 알아보는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

②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③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⑤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⑥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일단 정신보건법은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또한 이 법은 우리의 정신건강도 지켜주고, 정신질환자의 인권도 지켜줍니다.

 

그렇다면 정신보건법 개정안은?

    

§정신보건법 제12조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신의료기관의 규모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2008.2.29., 2010.1.18.>

1. 300병상 이상의 정신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2. 정신의료기관의 병상수를 300병상 미만에서 기존의 병상수를 포함하여 300병상 이상으로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

3. 300병상 이상의 정신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병상수를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

 

이번에 개정되는 정신보건법은 300병상 이상 정신의료기관의 개설 및 증설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제12조 2항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의 제공을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규모를 제한하는 것인데요,

이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경제활동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을 한다고 밝혔지요.

 

나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주는 정신보건법!!

 

우리는 존중받고 있습니다. 자유도 보장받고, 인권도 지켜지고 있지요.

이것은 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정신보건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으로 인해 정신질환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은 정신건강과 그 법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요.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의 정신건강도 지키며 다른 사람의 정신건강도 존중하고 이해해줘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