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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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소비자의 날을 아십니까?

법무부 블로그 2014. 12. 3. 09:00

 

 

2월, 여성이 남성에게 초콜릿을 주는 발렌타인데이.

3월, 남성이 여성에게 사탕을 주는 화이트데이.

5월, 연인끼리 장미를 주고받는 로즈데이.

11월, 빼빼로 과자를 주고받는 빼빼로데이.

 

1년 365일에는 모두 기억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기념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기념일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는 기념일들이죠. 이 기념일들 외에도 1년 중에는 고백데이,

삼겹살데이 등 다른 재미있고 다양한 기념일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12월 3일도 기념일에 속합니다. 어떤 기념일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물건 또는 서비스를 샀다면 우리는 모두 ‘이것’이 됩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답은 소비자입니다. 오늘, 12월 3일은 소비자의 권리 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인 ‘소비자의 날’입니다.

 

그렇다면 왜 소비자의 날은 많고 많은 날 중에 12월 3일이냐고요?

1979년 12월 3일, '소비자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에서 이 날을 소비자의 날로 정하고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12월 3일 소비자의 날을 맞아 ‘소비자라면 알아야 할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벗어나 쌀쌀한 바람이 부는 지금, 반팔 옷들은 이미 옷장 깊숙이 들어가 버리고,

두꺼운 긴팔 옷만이 옷장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긴팔 옷을 입어보면 내가 키가 큰 건지,

옷이 작아진 건지 옷이 작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옷이 작으면 새로 옷을 사는 사람은 저 뿐만이 아닐 겁니다.

저는 항상 옷을 살 때마다 쉽고 간편한 인터넷 의류 쇼핑몰을 이용합니다.

아마 저 외에도 많은 분들이 선택의 폭이 넓고 간편한 결제가 가능한 인터넷 의류 쇼핑몰을 이용하실텐데요.

이런 인터넷 의류 쇼핑몰이 꼭 쉽고 간편한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 상에 나온 의류의 색상과 배송된 의류의 색상이 완전히 다를 때도 있고, 하자가 발견될 때도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난감하기만 합니다.

괜히 쇼핑몰에 뭐라 하자니 잘 모르겠고 번거롭게 느껴져 썩 맘에 들지 않는 옷이지만 입고 다니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이미 알고 계시듯이 지금 필요한 건 소비자들을 위한 법률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1항을 보시면, 제품에 대한 청약철회는 제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의 의류가 광고와 색상이 달랐던 상황에서 본다면, 의류의 색상이 광고의 내용과 달랐기 때문에 의류를 배송 받고 나서 3개월 이내, 그리고 의류의 색상과 광고의 색상이 다르다는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품 등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재판매가 불가능해지고, CD처럼 복제가 가능한 재화를 구입하셨을 때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품이 훼손되거나 가치가 감소하면 청약철회를 못한다니.

그럼 의류가 배송되었을 때 색상이나 디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뜯어보는 것도 안 될까요?

물론,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뜯는 것은 제외합니다.

그러니 제품을 받고 나서 제품에 이상이 있거나 광고와 다르지는 않은지 확인하고 싶으실 때에는

망설이지 말고 포장을 뜯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제품을 반품할 때의 배송료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제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

배송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조 9항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품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판매자가 배송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처럼 반환 시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그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조

⑨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⑩ 제17조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 등의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반품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 아래의 조항으로 확인하세요^^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소비자로서의 권리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소비자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번거롭고 복잡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권리와 함께 행복한 소비생활을 하시는 건 어떠신지요.

이 글을 읽고 나서 좀 더 의미 있는 소비자의 날을 보내시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