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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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행정관 사칭한 사람! 어떤 처벌을??

법무부 블로그 2014. 12. 3. 17:00

 

 

몇 달 전, 자신을 청와대 행정관을 사칭하여 취업이나 사업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A가 구속기소 된 사건이 언론에 보도 되었습니다.

 

청와대는 공무원의 수반이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기관으로서

어떠한 정부 부처보다도 모범적이고 청렴한 조직이어야 할텐데요.

이와 같은 사칭사건으로 곤란함을 겪게 되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 행정관을 사칭하여 허세를 부리며, 청탁 뇌물을 받는 사람에게는 어떤 죄들이 적용될까요?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의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인척 사칭을 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위의 예시와 같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내정된 척 하여 금품을 받은 자는 사기죄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을 신용을 훼손한자,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를 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에 협박여부에 따라 협박죄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3조의 신용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저하시킬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허위사실의 유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보아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신용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인 고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를 사용한다는 점과 그 결과 다른 사람의 신용을 저하시킬 염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할 것이다. "

(출처 : 대법원 2006.12.07. 선고 2006도3400 판결[신용훼손] >종합법률정보 판례)

 

한편 단순한 관명사칭 등, 계급, 훈장, 학위 등을 거짓으로 꾸미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정해진 제복, 훈장, 기장 등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들은

경범죄처벌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시행 규칙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7.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공직(공직),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기념장), 그 밖의 표장(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

 

여기서 잠깐! 사칭이 아닌 진짜 청와대 행정관이라면 청탁뇌물을 받아도 될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었죠? 절대 안됩니다! 

 

청와대 행정관도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공무원법에 따라 뇌물 수수 및 잘못된 비행을 저지르게 되면

징계 및 형벌을 엄중하게 받게 됩니다.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은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직업인데요,

최근 권력기관 사칭 사건들과 관련하여, 국민들에게 권위적인 면보다 인간다운 모습을 보인다면

권력기관 누구임을 사칭하며 사기행각을 벌일 수 없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공무원이든 일반 국민이든 관계없이 "공서양속"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어긋남이 없이

평범한 도덕적 가치와 법규들을 지켜나간다면

대한민국은 어떠한 사기 및 신용훼손에도 흔들리지도 않고 자신감을 회복 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믿고, 신뢰하는 풍토를 만들어 가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