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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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역배우들, 이제는 밤샘촬영 안 해도 되요!

법무부 블로그 2014. 12. 2. 09:00

 

 

요즘 아역배우들은 키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찍을 때는 제작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또는 장소섭외 등의 문제로 짧은 시간 안에 촬영을 끝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밤을 샐 때가 많다고 하는데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해 성장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우려가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고민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말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아역배우들의 밤샘촬영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이 법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15세 미만과 15세 이상으로 나누어서 용역 제공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음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2조(15세 미만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①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 시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은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으로부터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없다. 다만,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일의 다음날이 학교의 휴일인 경우에는 대중문화예술인과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일 자정까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

③ 국외활동을 위한 이동, 장거리 이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 휴식권, 수면권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3조(15세 이상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①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 시 15세 이상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은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15세 이상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으로부터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없다. 다만, 15세 이상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및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

③ 국외활동을 위한 이동, 장거리 이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 휴식권, 수면권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전에는 아역배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법이 있었을까요?

근로기준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정리하자면 표와 같이 되겠네요.

 

근로기준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적용 대상

15세 이상 18세 미만

15세 미만

15세 이상

용역 제공 시간

(단위: 1주일)

40시간

(1일 7시간 /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까지 연장 가능)

35시간

40시간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까지 연장 가능)

금지 시간

18세 미만:

오후 10시~오전 6시/휴일 (본인 동의를 받으면 제한 없음)

오후 10시~오전 6시(다음날이 학교 휴일이면 본인과 친권자 동의를 받아 자정까지 가능)

오후 10시~오전 6시 (본인과 친권자 동의를 받으면 제한 없음)

 

이렇게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반가워할 일이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다른 배우에, 촬영 일정에 피해를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지요.

또 제대로 지켜질지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청소년들을 보호해주는 법이 하나 더 생겨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필요한 법이 또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법이 잘 지켜져서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