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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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과자! 그 안에도 법이 있다고?

법무부 블로그 2014. 12. 1. 17:00

 

 

 

얼마 전, 대학생들이 과자들을 묶어서 한강을 건넜던 황당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대학생들이 이런 퍼포먼스를 벌이게 된 이유는

국내산 과자에 질소가 많다는 것을 증명시키기 위해서 였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과자 가격이 더 비싸지고 양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자

수입과자의 인기가 높아지는 현상도 나타나는데요,

법적으로 회사의 과대포장을 보호하는 법은 없는 걸까요?

 

이런 법률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존재합니다.

법적으로 환경부의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해 살펴보자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해야한다고 명시되어져있습니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① 제조자등은 제품을 포장할 때에는 포장재의 사용량과 포장횟수를 줄여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호에 따른 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 하는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1.11.17]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과대포장...

환경부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국내 제과업체가 과대포장 위반건수로 577건이었고,

부과된 과태료는 총 14억 6천만 원입니다.

과자를 포장하는 질소의 비율이 내용물 기준치인 35%를 넘어 42%를 차지했고,

환경부 조사에서는 국산과자봉지의 질소비중이 내용물의 1.5배인 60%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벌금을 물더라도 포장을 개선하지 않고, 양은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기업은 무슨 이유로 그런 것일까요?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다시 환경부의 발표를 인용하자면 2012년에 제과류의 포장공간 비율을 20%,봉지과자(질소포장)는 35%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그 후 2013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도 명시되어져 있는데도 기업이 변하지 않는 점은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자의 매출액이 벌금보다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과대포장이 계속되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 MBC 이브닝 뉴스    

 

대학생들이 과자로 뗏목을 만들어 한강을 건넌 것을 계기로

과자의 과대포장에 대한 문제점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앞으로 포장에 대한 법률이 강화되길 바라며

질소를 사면 덤으로 과자가 들어있다는 농담이 현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