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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스쿨은 누가 다니는 학교인가요?

법무부 블로그 2014. 12. 4. 09:00

 

    

 

미성년자 성매매 ‘인기가수’ 존스쿨 처분

인기가수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17세 B양과 회당 40만원의 거래로 세 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를 조사 받고 결국, 재범방지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성매매 전과가 없는데다 벌금만 무는 약식기소로 처리하기보다는 성매매 관련 교육을 통해 재범을 막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판단해 존스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했다.” 고 전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 된 지도 어느새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성매매와의 전쟁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기 징역형 혹은 벌금형으로는 재범을 줄이는 데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추가적인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일상 속의 성매매 드러내기 주제 공모전 수상작 ‘사시려구요’

 

바로, 존스쿨(John School)제도로 ‘성’을 구매한 사람들,

초범자에 대한 재범방지교육으로 수강명령 처분에 속하게 됩니다. 2005년 8월부터 성 구매 사범에 실시되어 왔습니다.

현재 전국의 13개의 보호관찰소에서 매월 1~2회, 2일 16시간의 교육이 30~50명 내외의 집단교육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재범방지교육을 받게 되면 보호처분이나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은 면제가 됩니다.

그러나 수강명령의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한 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태도로 임할 경우

기소유예는 취소가 되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⑨ 제1항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5.7.1.]

 

그럼,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주된 교육의 방향은 남성 중심의 왜곡된 성에 대한 인식 개선과

성매매의 반인권성, 범죄성, 해악성을 인식하도록 초점이 맞추어 집니다.

향후 또 다시 성 구매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필수구성과목과 선택구성항목으로 구분하며,

각 지역사회 사정 및 특성에 따라 성매매와 신체, 정신 건강에 대한 강의, 성매매특별법 해설, 탈성매매 여성의 증언,

음주와 성매매, 성매매 근절을 위한 집단 토론 등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에이즈 예방교육과 인간관계훈련 등도 포함됩니다.

나아가 성구매 초범자에게는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존 스쿨(John School) 일까요??

존스쿨 제도는 1995년 미국 센프란시스코의 세이지(SAGE)라는 단체에서 성 구매 초범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처음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런데 본인 성을 구매했다는 이유로 교육을 받으려 하니 한편으로는 창피하기도 하죠.

그래서 성 구매 혐의로 잡힌 남성들 대부분이 가장 흔한 ‘존(John)’ 이라는 이름으로 가명을 사용해서

존 스쿨(John School)이라는 명칭이 붙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홍길동’, ‘철수’ 와 같은 이름이겠죠? ^^

 

  

  

▲2014 성매매방지 캠페인 포스터

 

지난 9월 30일 여성가족부는 ‘2013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 2012년 상반기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의 존 스쿨 제도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응답자 1240명 중 971명, 78.3%가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알고 난 후 성매매를 자제하게 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의 수치는 2010년의 70.9%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성 구매 초범자들을 위한 인식, 행동 개선 교육의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 징역형 혹은 벌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닌 무지했던 ‘성’과 그와 관련된 법들을 배우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갖고 앞으로는 과거와는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수강명령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재범을 줄일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