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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편 된다! 어떤 것들이 바뀌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4. 11. 24. 17:00

 

 

 

‘세월호 침몰’ 사고를 시점으로 막을 수 있었던 재앙; 인재(人災)가 최근 들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하여 정부는 전체적인 개편을 하겠다고 입법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일, 국민안전을 위한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재난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관뿐 만 아니라 민관유착 등 공무원의 청렴함을 강조하고,

부서별로 핵심적인 업무만 전담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 정부 조직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참조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정부조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자뉴스(ETNEWS) 2014년 5월 27일자 보도 

 

위와 같이 개편되는 곳은 총 5 곳이고 사라지는 부서는 2개가 되는데요.

   

먼저, 기관의 관할이 너무 많아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문제가 대두되어

재난 현장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들을 분산시키지 않고 핵심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

국무총리 관할인 국가안전처를 신설한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가안전처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번에 새로 생길예정인 국가안전처는 안전행정부가 했던 재난안전 총괄조정기능을 담당하며,

소방 방재청의 전체기능, 그리고 해양경찰청의 해양 경비, 안전, 오염방제 기능, 해양수산부의 해양교통관제(VTS) 기능을 통합해서 담당하게 되며, 해양경찰청의 수사, 정보기능은 경찰청에 이관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안전의 중심이 되어 분산의 염려가 없어진 국가가 되려고 만들게 된 국가안전처,

지난 사고를 기억하고 앞으로의 사고를 예방하기위해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다음은 민관유착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공직사회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안전행정부가 소관했던

공무원 인사, 윤리, 복무 등 인사기능을 전담하여 특화시킨 국무총리 소속인 인사혁신처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안전행정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명칭이 변경된 후 주로 담당하게 될 업무는

말 그대로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정책들을 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고 순수하게 정부의 조직과 정원, 전자정부,

정부혁신,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 세제, 정부 의전 서무 기능 등 행정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래를 참조하시면 이전 안전 행정부의 역할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34조(안전행정부)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민방위 제도,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연금,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③ 안전행정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④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⑤ 경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⑥ 소방, 방재, 민방위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 소속으로 소방방재청을 둔다.

⑦ 소방방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하고, 차장은 소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이 경우 청장과 차장 중 1명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4>

 

여기서 개편으로 인하여 사라지게 되는 정부의 부처는 어떤 것이고

그 부처의 과거 역할들을 담당하던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이번 정부개편 법으로 인해 사라지게 되는 부서는 안전 문제로 인해 과실이 컸던 해양경찰청 및

안전행정부에 소속되어져 있는 소방방재청입니다.

이 부서에서 담장했던 모든 일들은 앞으로 국가안전처가 담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정부조직법 제43조(해양수산부)

②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둔다.

③ 해양경찰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 및 차장은 경찰공무원으로 보한다.

 

정부를 개편하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당장 바뀌진 않겠지만,

최대한 질서 정연하게 개편이 이루어져, 두 번 다시 세월호 침몰사건 같은 인재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