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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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망한 바바리맨! 어떤 죄에 해당될까요?

법무부 블로그 2014. 11. 26. 09:00

 

 

동네 으슥한 골목마다 도는 흉흉한 소문, 들으신적 있으시겠죠?

바로 ‘바바리맨’이 나타난다는 소문!

바바리맨의 사전적 의미는 주로 여학교 앞에 자주 등장하며,

바바리코트 안에 아무것도 입지 않은채 바바리코트만 입고 등장하는 남자를 뜻합니다.

인적이 드문 곳에서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신체의 일부를 보여주면서 여성에게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를 입히며

아주 민망한 범죄를 저지르지요. 근데 여러분, 이런 바바리맨이 어떤 죄로 처벌받는지 정확히 아시나요?

단순히 처벌받는다는 사실 이외에 정확히 무슨 죄로 처벌을 받는지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기사를 통해 바바리맨은 어떤 죄에 해당되어 처벌받는지를 알아보려 합니다!

 

바바리맨은 ‘성범죄’일까, ‘경범죄’에 그칠까가 제일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성범죄는 성폭력에 관한 범죄와 성풍속에 관한 범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폭력에 관한 범죄는 주로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등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흉악한 범죄들입니다. 이는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개인적 법익을 해치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풍속에 관한 범죄도 성범죄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이는 앞서 설명한 성폭력 범죄와 달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전한 성풍속을 침해하는 공연음란죄, 성매매, 간통 등이 이에 해당되지요.

이 성풍속에 관한 범죄 중 ‘공연음란죄’가 본 글의 주제인 ‘바바리맨’과 밀접해 보이죠?

 

그렇습니다.

바바리맨 또한 길거리에서 갑자기 여성들에게 민망한 피해를 입힘으로써

사회적으로 불건전한 행위를 하는

성풍속에 관한 범죄 중 공연음란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판례를 살펴보면

이런 바바리맨 범죄가 모두 공연음란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 듯 한데요,

공연음란죄와 경범죄 처벌법의 법조문을 보며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3.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두 법조문을 보면 어느 쪽이 더 처벌이 무거워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공연음란죄 쪽은 징역에 처할 가능성이 있단 점에서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는 경범죄 처벌법보다 중한 형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공연음란죄 쪽의 죄질이 더욱 악한 것은 당연할텐데요, 같은 바바리맨이라도 그 상황과 정도에 따라

공연음란죄냐 경범죄로 나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인 ‘음란한 행위’에 대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경범죄의 구성요건인 ‘과다노출 에 대해선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로 해석한다고 하네요.

두 죄 다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행위이고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성을 지니고 있음은 동일하지만,

그 정도 등이 미묘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길거리의 여자들을 쳐다보며 승용차 안에서 자위행위를 한 남성의 경우에는 경범죄를 적용해

벌금 10만원을 부과한 반면, 골목에 세워둔 승용차 창문을 열고 자위행위를 한 남성은

공연음란죄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비슷한 사례이지만 경범죄를 처벌받은 앞 사례보다 뒤의 사례는 승용차의 창문을 열어 둔 상태에서

남들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더욱 공연성이 인정되어

그 죄질이 더 악하기에 공연음란죄를 적용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판례에 따르면 사람들 앞에서, 성기 노출 없는 단순한 노출을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이 많고,

성기를 포함한 알몸을 노출할 경우, 대체적으로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네요.

또한, 통상 공연음란죄의 경우라도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지만,

피해자가 여학생이거나 여러 번 공연음란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있습니다.

 

이렇듯 바바리맨은 상황에 따라 공연음란죄나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사례들이 많기에 두 법 적용 사이에서 논란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뚜렷한 기준을 정립해서 논란을 없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공중에 피해를 주는 바바리맨은 어떻게든 처벌 받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