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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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손잡기 운동, 따뜻한 법치로!

법무부 블로그 2014. 11. 24. 09:00

 

 

추운 겨울이 오면 어김없이 화제가 되는 불우이웃돕기!

그런데, 법무부의 특별한 불우이웃돕기를 알고 계신가요?

 

바로 ‘사랑의 손잡기 운동’인데요.

법무부의 ‘사랑의 손잡기 운동’은 부서 차원에서 서민 결손가정과 1 : 1 결연을 맺고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경제적 지원금을 충당하며, 다양한 후견인(멘토) 역할에 중점을 두어

연중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는 점에 가장 큰 차별성이 있습니다.

호 존중과 관심 속에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통해 돕는 사람들도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따뜻한 이웃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자발적 봉사활동이자 맞춤형 사랑나눔 실천운동이랍니다.

 

■ ‘사랑의 손잡기 운동’ 추진 경과와 추진 실적은?

 

 

2009년 법무부의 본부 51개 부서, ‘1과 1결손가정’ 결연, 지원활동 개시를 시작으로

법무부 산하 228개 소속기관으로 사랑의 손잡기 운동이 확산되었습니다.

또 공동 캠페인 협약 체결 및 여러 행사 개최를 통해 결연가정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려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사랑의 손잡기 운동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2개 시설, 12개 가정에 약 8900만원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 올해의 ‘사랑의 손잡기 운동’은?

 

올해도 ‘사랑의 손잡기 운동’은 계속되었는데요.

특히 수원구치소는 추석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랑의 손잡기 운동'을 전개했답니다.

이 기간 중 구치소 직원들은 9개의 과별로 조를 구성하여 사회복지시설 5곳, 독거노인 등 12가구를 방문하였습니다.

직원들은 청소와 말벗 봉사를 하고 십시일반 모은 성금 170만원과 생활필수품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또 추석 당일에는 모범수형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차례를 지내기도 했답니다.

 

■ ‘사랑의 손잡기 운동’으로 따뜻한 법치에 한 발짝 더!

 

불우이웃돕기는 고위공무원들이 명절 또는 연말연시에 사회복지시설에 선물을 증정하고

기념촬영을 하는 형식적인 행사로 진행된 것의 관행화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의 ‘사랑의 손잡기’는 다릅니다.

도움을 주는 편은 늘 시혜적 입장이고 도움을 받는 편도 ‘도움의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시각을 탈피,

법무부 직원들이 솔선하여 수행업무와 관련 있는 소외계층들, 예를 들면 범죄피해자 가정, 수형자 가정, 다문화 가정,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가정, 보호소년 및 보호관찰대상자 가정 등을 보듬는 취지를 가집니다.

이로서 법무부의 소외 계층을 감싸 안는 ‘따뜻한 법치’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 ‘사랑의 손잡기 운동’ 앞으로도 지속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법무부의 ‘따뜻한 법치’로 가는 길을 한걸음 더 가깝게 만들어준 ‘사랑의 손잡기 운동’!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되어 보다 많은 소외계층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