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상반기에 큰 화제가 되었던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를 기억 하시나요?
여러 은행들이 영업정지가 되었던 사건 이였습니다.
은행이 망함과 그에 따라 많은 예금주들의 큰 손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가운데 예금자 보호법이 있었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은행이 망하게 된다면 우리가 저금하고, 예금해놓은 돈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일까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일정한 한도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예금자 보호법
제32조(보험금의 계산등
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각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등이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예금자 보호법 제32조에는 은행이 망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예금의 한도를 설명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는데요, 시행령 부분을 보실까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등)
⑥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5천만 원으로 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등의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한다.
대통령령으로 예금 지급 한도는 5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이 망했을 때 우리는 최대한도 5천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예금자 보호법은 금융기관별로 구분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봅시다!
행법이는 법무은행 A지점과 B지점의 통장이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A지점과 B지점에 각각 4천만 원을 예금했으나 며칠 뒤 법무은행이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행법이는 얼마의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같은 은행이기 때문에 각 지점 4천만 원을 더해 8천만 원이 아닌 총 5천만 원까지밖에 보상 받지 못합니다.
은행을 달리하여 법무은행과 행복은행에 각각 4천만 원씩 예금을 했었더라면?
각각 원금 4천만 원과 이자를 합하여 법무은행과 행복은행에서 각각 5천만 원 한도로
보상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의계산기를 통해 자신이 보상받을 수 있는 예금이 얼마인지 확인 해 보시고
보험금 지급 신청 절차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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