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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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범죄, 이제는 그만!

법무부 블로그 2014. 9. 30. 09:00

    

 

지난 6월 24일, 채널A의 시사 프로그램 '싸인'에서 방영된 '젖동냥 할아버지'의 사연! 들어보셨나요?

엄마가 아파서 엄마의 젖을 먹을 수 없는 손자에게 젖을 먹이기 위해서

복지관에 오는 젊은 엄마들에게 젖을 구걸하는 할아버지의 사연이 소개됐었죠.

어린 손자들을 향한 할아버지의 사랑이 정말 감동적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감동적인 사연의 이면에는 무서운 사건이 숨어있었습니다!

누군가가 할아버지의 딸이자, 아이들의 엄마인 김희정씨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황산테러를 했고,

그 때문에 김희정씨가 입원해서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가 없어 할아버지가 젖을 동냥하러 다닌다는 것입니다.

 

 

▲ 채널A 모큐드라마 싸인 52회 캡쳐

 

사연을 자세히 알아보니, 다니던 직장의 이사가 다른 여직원을 성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희정씨가

형사재판에서 이사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고,

이에 앙심을 품은 이사가 출소 후 희정씨에게 보복하기 위해 황산테러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희정씨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던 이사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그렇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1항,2항에 따르면

진술이나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희정씨에게 보복한 이사의 경우, 황산테러로 희정씨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고,

협박 문자로 희정씨를 정신적으로 괴롭혔기 때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2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를 위해 증인이 되어 진술한 사람들을 보복으로부터 보호할 방법은 없을까요?

 

지난 4월, 대검찰청에서는 증인을 보복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가명조서 작성 대상 확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진술자와 피의자의 관계, 범죄의 종류, 진술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가명조서 등을 작성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명을 사용해 조서를 쓸 수 있도록 함.

경찰과의 연계 강화, 신상정보 보호 철저

사법경찰관이 가명조서 등을 작성한 경우, 그 사유를 바로 검사에게 보고하고 검사가 수사지휘 단계에서도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에서 검찰에 사건 송치 시 가명조서를 작성한 사안임을 명백히 하도록 하여 그 기록 인계과정에서 신상정보 유출을 최소화함.

검찰 단계에서의 신상정보 보호 철저

각 검찰청의 장이 실제 인적사항을 기재한 신원관리카드를 관리할 검사를 지정해 철저한 관리를 맡기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는 경우 그 열람을 불허용하도록 함. (열람 시에도 열람기록을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대장'에 기록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함.)

재판단계에서 신상정보 보호 철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될 경우 검사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검찰 내에 피해자지원담당관과 법정 동행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과의 분리신문, 공개법정 외에서의 증인신문 등을 재판장에 신청하도록 함.

▲ 출처 : 대검찰청

 

검찰이 발표한 이러한 제도 말고도 보복범죄로부터 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더 알고 싶으시다면 클릭!

    

보복범죄 두려워 신고를 못하겠다고!?

http://mojjustice.blog.me/150175155148

 

 

이상으로 보복범죄와 보복범죄를 막기 위한 법률과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괜히 증인을 섰다가 화를 당하고 싶지 않아서 증인으로서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증인 보호를 위한 제도들은 존재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세밀한 것까지 강화한 제도를 도입해,

증인 진술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변화했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사건의 시시비비(是是非非)를 잘 가려 대한민국이 진정한 법치주의를 이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