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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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과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4. 9. 29. 17:00

 

 

 

난민신청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한번 쯤,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선, 난민이란 무엇일까요?

다음과 같은 법 조항에서 난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해 두었다고 하는데 한번 보고 가실까요?

    

§ 난민법 제2조 제1호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위의 난민법은, 2013년에 시행되어 시행 된지 얼마 되지 않은 법안이라고 합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유라고 하더라도 난민신청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근, 한국행을 택하는 난민들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난민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할까요?

 

“난민과!”

 

여러분, “난민과”, 들어보셨나요? 난민과는 친절한 출입국 심사와 국민과 외국인 간의 편견 없는 사회조성,

개방과 조화를 통해 세계와 함께하는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에 힘쓰고 있는 법무부의 한 부서랍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난민과에서 난민신청에 관한 일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난민과 에서 나누어 맡은 업무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 난민의 인정 또는 불인정

✓ 난민불인정 및 난민인정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난민여행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 및 난민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 유엔난민기구(UNHCR) 등 국제기구 및 관련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난민 업무에 관한 사항

 

와, 난민과 에서는 정말 많은 일들을 담당하고 있었네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첫 번째의 “난민의 인정 또는 불인정”은, 난민신청은 무작위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심사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난민과 에서 심사하여 난민 신청에 대하여 인정 혹은 불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불인정이 될 경우, 이의가 생기면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난민과 에서 해결하게 되는데,

이것이 두 번째의 “난민불인정 및 난민인정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는, “난민여행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것인데요,

난민여행증명서는 긴급하거나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 외교통상부장관이 여권에 대신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하는데, 이 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 및 난민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난민들에게 원활히 도움을 주기 위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을 하며,

난민사회정착을 위해 여러 지원들을 해주는 것도 난민과 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네요.

이 외에도 난민과 에서는 난민신청을 한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 업무들을 분담하고 있으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난민과가 소속되어 있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어떤 곳일까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출입국 정책단과 국적·통합 정책단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과들이 있는데요, 출입국 정책단에는 출입국 기획과 와 출입국 심사과,

체류관리과, 이민조사과, 이민 정보과가 있으며 국적·통합 정책단에는 외국인정책과, 국적과, 이민통합과,

난민과가 소속되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밖에도 법무부 출입국 심사 서비스는 국제공항협의회(ACI)가 실시하는 출입국 심사 서비스 만족도 평가에서

9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여 국가 이미지와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법무부의 다른 실·국·본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국민이 정책의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는 기획조정실,

국민의 법률복지 향상과 창조경제 기반을 위해 입법을 지원하고

국제화 시대에 맞는 법무인프라를 구축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법무실,

범죄행위에는 추상같이 단호하게 대처하고 사회적 약자의 정의로운 방패가 되어주는,

공평하고 균형있는 법집행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국,

법질서운동 등의 활동을 통해 재범을 막고 성공적인 재사회화를 지원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범죄예방정책국,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인권국,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교정본부,

공정하고 투명한 상시 감찰 체제로 청렴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감찰관실,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모으고 소통하는 창이 되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무행정을 실현하는 대변인실 까지!

많은 실·국·본부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든든한 법무부를 만드는 데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한, 깨끗하고 정의로운 법을 위하여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는 법무부!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법무부를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