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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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티슈, 이제는 달라진다!?

법무부 블로그 2014. 10. 4. 09:00

 

 

 

 

물티슈는 이제 생필품으로 국민 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물티슈에 유해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이슈가 끊이지 않아, 국민들이 불안에 떨었는데요.

앞으로는 공산품으로 관리돼 온 인체 청결용 물티슈가 화장품으로 분류되고 안전관리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인체 청결용 물휴지에 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통관일을 기준으로 한다)된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체 청결용 물휴지의 화장품 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통관일을 기준으로 한다)된 인체 청결용 물휴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인체 청결용 물휴지의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는 개정규정 시행일 이전이라도 동 규칙에 따른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동 등록 절차가 개정규정 시행일 이전에 완료된 경우에는 2015년 7월 1일을 등록일로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입법예고한 ‘화장품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화장품의 유형에 인체 청결용 물티슈를 추가하고,

제조업·제조판매업 변경 미등록 등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할 계획인데요.

 

합리적인 물품 분류와 체계적인 안전관리 등을 통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음식점 등에서 제공되는 물티슈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관리용품으로 분리가 된다고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불어 구강 청결을 위한 물티슈는 의약외품으로 구분된다고 하는데요.

영유아에게 구강 청결용 물티슈를 사용할 경우 아기들이 물티슈를 빨거나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강화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기준 강화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위생에 관련된 물티슈!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 이지만,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나온 후에야 법이 제정되는 일은 이제 없어야겠습니다.

물티슈가 용도에 따라 관리하는 법 규정이 세분화된 입법예고와 화장품으로 신분상승을 이룬 만큼

지금보다 더욱 엄격한 품질 관리가 이뤄질 것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