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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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운영하는 우체국이 있다?!

법무부 블로그 2014. 10. 6. 09:00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낙엽이 쌓이는 날

외로운 여자가 아름다워요

 

-가을편지, 노래 이동원-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날씨가 느껴지는 걸 보니 어느덧 가을이 우리 곁으로 다가온 듯 합니다.

가을에는 편지를 하겠다던 노래 가사처럼 가을이 되면 뭔가 모르게 감성이 풍부해지는 것 같은데요.

노랗고, 빨간 단풍 낙엽을 말려 편지 봉투 안에 조심스럽게 넣어 편지를 보내본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IT가 발전하면서 전자메일이 종이편지를 대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체통 이용량은 2008년 8270만회에서 지난해 3836만회로 5년 만에 절반 이상으로 줄었는데요.

 

우체국의 주요 기능중에 하나였던 우편량이 급감과 우체국의 금융기능의 한계 봉착 등

우체국의 역할도 많이 줄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체국만이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전국 3600개 우체국에 4만 4000여명의 직원을 갖추고 도서지역까지 매일 전국을 순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우체국밖에 없고, 법원에서 다루는 등기우편물 등의 우편물도 우체국만이 다룰 수 있습니다.

또한 우체국 택배는 신속하고 믿을 수 있어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체국은 우편업무 역할을 주로 하는 정부기관인데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서 우체국을 관할하는 우정청은 전국에 9개가 있고, 우체국은 총 3,655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많은 우체국 중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우체국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별정우체국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별정우체국(別定郵遞局)을 설치·운영하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의 퇴직과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직원과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6조(별정우체국의 관장 사무)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의 사무와 같은 사무를 관장한다.

 

바로 별정우체국입니다.

별정우체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와 그 밖의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을 말합니다.

    

 

최초의 별정우체국인 충남 논산 황화우체국 (출저:우정사업본부)

 

이는 1961년부터 도서·산간 벽지에서 시작된 제도로

국가 예산으로 국민의 통신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마련되었는데요.

일반 우체국과 동일하게 우편업무, 우체국 예금·보험 및 각종 금융사업, 공과금 수납,

특산품 우편 주문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제3조의2(피지정인의 자격요건) 피지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6.3.>

1.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일 것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일 것

3. 별정우체국 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이 있는 사람일 것

4.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 있는 사람일 것

*5.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 있는 사람 2명 이상을 신원보증인으로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신원보증보험(「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것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일 것

* : 제3조의2의 5항은 2014. 9. 4 시행

 

쉽게 말해 우체국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등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

미래창조과학부에 지정을 받아 설치·운영하는 우체국을 말하는데요.

20대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국가공무원법에 결격사유를 가지지 않아야하고,

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8천만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별정우체국장을 포함한 직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 입장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되고 효력도 동일한데요. 사무처리에 대한 책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별정우체국장을 제외한 직원의 채용은 별정우체국장이 직접 하게 되지만

별정우체국장을 포함한 직원의 인건비는 국가에서 부담하며, 연금제도, 명예퇴직제도 등의 혜택을 받게됩니다.

 

별정우체국을 지정을 개인의 자산부담으로 지정받았다면

별정우체국장이 사망 혹은 다른 이유로 경영을 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3조의3(지정의 승계) 피지정인의 자녀나 배우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할 수 있다.

§제4조(국장의 임용)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장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3.3.23.>

1. 피지정인

2. 피지정인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정부는 별정우체국 도입을 시도했던 당시 민간 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해 보상이 필요했는데요.

자본을 통한 시설투자의 대가로 사업권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1966년 8월에는 별정우체국장이 국장직을 수행할 수 없거나 승계가 어려울 경우

제3자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는 ‘국장 추천제’도 도입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별정우체국에 대한 국가지원이 늘어나면서부터 승계·추천제도는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을 들어왔는데요.

 

이에 지난달 29일 별정우체국 지정 승계제도와 추천국장제도를 폐지하는

별정우체국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지정의 승계제도는 폐지되고,

향후 별정우체국을 운영할 사람은 공모절차를 통해 지정받게 됩니다.

단, 현재의 별정우체국 운영자는 1회에 한해 자녀·배우자에 승계를 허용하고

현재의 별정우체국 운영자는 추천국장 제도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되

국장을 추천할 수 있는 사유와 국장의 자격요건이 강화하게 됩니다.

 

정부의 필요에 의해 별정우체국의 지정취소될 때에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막연한 ‘정당한 보상’을 청사시설에 대한 손실보상과 수수료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구체화하고 국장의 명예퇴직도 허용됩니다.

 

    

 

현재 별정우체국은 전국 754개국으로 전체 우체국의 21.5%를 차지하고 있고

국장 등 직원 수는 3,889명으로 전체직원의 1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별정우체국은 국민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보면 일반 우체국보다 지역 사정에 밝고

주민들의 사정을 잘 아는 조직일 텐데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점은 살려 지역 밀착형 우체국으로 한 번 더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