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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출판기념회의 비밀 – 공직선거법

법무부 블로그 2014. 3. 24. 09:00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곳곳에서 열린 출판 기념회...!

JTBC '썰전' 53회에서는‘수상한 그 책! 국회의원 출판 기념회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국회의원의 출판 기념회가 갖는 의미와 이유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의 출판 기념회가 줄을 잇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강용석은 "정치인들의 출판 기념회는 늘 똑같다. 먼저 날짜를 잡고 날짜에 맞춰 책을 출판하는 식"이라며

출판 기념회를 위해 책을 만드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철희 소장 역시 "선거에 출마를 해야 하는데 알릴만한 수단이 없을 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출판 기념회"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2004년 첫 국회의원 선거 준비 할 때 강용석 역시 출마 결심을 밝히기 위해

강용석의 '회상'이라는 책을 출간하고 출판 기념회를 열었다며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책을 썼을 때 쓸 내용이 도저히 없어 팝송 가사를 쓰고 해석을 하며 페이지를 채웠던 것을 회상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1조(타 연설회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개인정견발표회·시국강연회·좌담회 또는 토론회 기타의 연설회나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개정 2004.3.12>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자. 제101조(타 연설회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 연설회 등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자

 

공직선거법 제101조에 의거하여 선거기간 중 출판기념회를 제외한 그 어떠한 모임도 불법입니다.

그에 따른 벌칙은 제256조 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처 : JTBC ‘썰전’53회 캡쳐]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⑤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 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신설 2004.3.12>

 

 

 

 

그리고 공직선거법 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의 5항에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6월 4일의 90일 전인 2014년 3월 5일까지는 출판기념회가 가능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문자메시지에 관한 내용도 있는지 찾아봤는데요.

공직선거법에 정의된 선거운동에서의 문자메시지는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입니다.

 

제59조(선거운동기간 <개정 2011.7.28>)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6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현수막을 게시한 자

나. 제59조제2호 단서를 위반하여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자, 같은 조 같은 호 단서를 위반하여 5회를 초과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자, 같은 조 제3호 단서를 위반하여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한 자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할 수 있으면 횟수는 5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SMS로 선거에 관련된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번호와 내용, 그리고 횟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스마트폰 메신저APP을 통한 메시지는 문자메시지가 아닌

전자우편으로 분류되어 그 횟수에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는 아무런 잡음 없이 깨끗한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선거 포스터 훼손이나 불법정보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법무부는 2014년 대통령 연두업무보고에서 불법선거를 근절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부정한 영향력이 선거에 일절 개입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하여

유권자의 진정한 민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직한 선거로 깨끗한 민주주의 국가로 자리매김 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