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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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 블로그 2014. 3. 22. 09:00

지난해 8월, 충북 OO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13년간 근무했던 교무행정사가

목을 맨 채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무행정사는 학교에서 교사들의 행정 업무(공문 접수, 공문 처리, 단순 교사 행정 업무)를 보조하는

비정규직인데요.

유서에 따르면, 몸이 아파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병가에 대한 정확한 고지를 받지 못한 억울함 때문에

세상을 등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비정규직 교무행정사의 자살을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팠는데요.

비정규직은 한시적인 기간 동안 근무 계약을 체결하여 복무하는 것으로서

정년이 보장된 정규직과는 복무 및 근무 형태를 달리합니다.

사회가 다변화하고 다양한 업종이 생김에 따라 근무 기간 및 시간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기간제 근로자들의 종류도 많은데요.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직업이 안정되지 못하고,

임금 및 복지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 근로 여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6조(계약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무기계약 근로자와

일정 기간 동안 사업 완료시 계약근로자, 1년 미만의 근로자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무기계약 근로자의 경우, 최근 공공기관에서 연령을 정하여 계속해서 근무를 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및 자체 규정에 의하여 병가 및 연차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이나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외에는

1년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 ·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 ·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 ·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그리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기간제 근로 계약을 할 수 있고 

만약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65,711명을

'15년까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지난해에는 47%(30,904명)가, ‘올해에는 30%(19,908명), ’15년에는 23%(14,899명)가 전환될 예정입니다.

 

한편, 최근 안전행전부에서는 정년이 보장되면서

주당 20시간 안팎으로 일하는 '시간제 국가공무원' 을 선발 하는데요.

이번 시험에서 20개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할 208명을 선발한다고 합니다.

채용된 시간 선택제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주당 20시간(±5시간)이며

승진·급여 등 인사관리도 근무시간에 비례해 일반 공무원과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년도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60세가 보장되며

보수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www.gosi.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