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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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신용카드,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법무부 블로그 2014. 3. 25. 09:00

 

 

대학교 2학년 나긁어 군, 훔친 신용카드로 평소 갖고 싶던 노트북과 전자기기 등

3백만 원 어치의 물건을 구입하였습니다.

나긁어 군이 훔친 신용카드는 분실카드로 신고 되어 있었습니다. 나긁어 군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용카드의 사용을 전반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서는 각 카드회사의 약관에 의해 책임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제70조에서 신용카드의 위조, 변조와 함께 분실,

도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제하고 있어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용카드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 강취(强取)·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취득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7.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 카드업을 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9.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 관계인

10. 제50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 관계인

 

또한, 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자신의 카드처럼 사용하는 것은

사람을 속여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 되므로 형법 제347조에 의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이유는

카드를 훔친 나긁어 군이 카드 가맹점 즉 물품을 산 가게에 대해서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속여 물품을 구입하여서 가맹점에 대한 기망행위를 하였고

가맹점 직원이 착오에 의해서 물품을 건네주었으므로 이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7.01.21. 선고 96도2715 판결에서는,

강취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자신이 그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가맹점의 점주를 속이고

그에 속은 점주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득한 것이라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의 신용카드를 몰래 훔쳐서 물건을 구입해 왔는데, 아버지가 카드 분실 신고를 했을 때,

이 경우 아들이 사용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에 의하면

분실 신고 된 카드를 타인이 습득하여 부정 사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카드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신용카드 회원 등에 대한 책임)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그 카드의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회원에 대하여 그 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의 분실·도난 등에 대하여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회원에 대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危害)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漏泄)한 경우 등 신용카드회원의 고의(故意) 또는 과실(過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통지의 접수자, 접수번호, 그 밖에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그 통지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회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을 진다.

1 . 위조(僞造)되거나 변조(變造)된 신용카드 등의 사용

2.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 등의 정보를 이용한 신용카드등의 사용

3.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盜用)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신용카드 회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9(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책임)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9 에서 규정하듯

60일 이내의 시간에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현행 신용카드개인회원 표준약관에 의하면

가족, 동거인에 의한 부정사용의 경우에는 카드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0조(카드의 분실․도난신고와 보상)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정사용(분실․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 분은 제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집니다.

1.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2. 카드의 미서명,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3. 회원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들에 의해 제2호와 같은 원인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4. 회원이 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5.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6.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행한 경우

 

 

 

따라서 아버지의 신용카드를 훔쳐서 사용한 경우

아버지가 분실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자녀가 사용한 것으로 입증되면

아버지는 자녀가 사용한 카드금액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훔친 신용카드 사용! 절대 안 된다는 것 아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