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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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닥터의 주원은 선한 사마리안이다!?

법무부 블로그 2013. 9. 3. 09:00

    

요즘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는 월화드라마 굿닥터를 보시나요?

 

     

    

 

굿닥터 공식홈페이지(http://www.kbs.co.kr/drama/gooddoctor/index.html)

 

첫 방영에서 레지던트 수련을 받기위해 서울에 도착한 시온(주원 분)은 기차역에서

복부에 부상을 당한 어린 아이를 응급처치를 하게 되고,

응급처치를 마친 아이는 병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6월, 드라마 속의 일이 실제로 일어나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출근길 지하철역 출구에 쓰러져있던 40대 남성을 지나던 의사가 구한 것입니다.

재벌가 사모님의 허위진단서, 진료기록 조작 보험사기 등의 사건으로 의료계가 흉흉한 가운데

길거리에 쓰러진 사람의 생명을 구한 의사가 나타나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KS병원 김도환 과장은 지난 6월26일 출근길 아침 강남구청역 2번 출구 앞에 쓰러져 있는 40대 후반 남성을 발견했다. 술에 취해 쓰러진 취객이라고 하기엔 서류가방을 들고 있고 몸이 도로와 인도에 걸쳐있는 모습이 이상하다고 느낀 김 과장을 차에서 황급히 내렸다. 김과장은 "이미 심호흡이 멎어 있는 상태였고 얼굴색도 사망 직후의 환자와 유사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소리를 쳐 쓰러진 남성의 몸을 인도로 옮기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지 10여 분이 지나서야 쓰러진 남성은 기침을 하며 호흡을 뱉어냈다. 병원으로 옮겨진 남성은 하루가까이 의식을 잃었다고 회복했다. ▲ 데일리 메디 http://www.dailymedi.com

 

의사로서 응급환자를 구하는 일은 당연한 일인데 왜 화제가 되었을까요?

잘못해 의식을 잃었던 남성이 회복하지 못해 사망할 경우 김 과장은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의사의 본분을 다했지만 응급처치 과정에서 환자 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될 경우 보호자와 갈등을 겪은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길에서 갑자기 쓰러진 환자를 도왔는데 행여 사망이라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선진국에선 민·형사상 책임을 면해 주지만, 우리나라에선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한 사마리안 법'이라고 하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08년 5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는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에서 돕지 않아 상대방이 피해를 봤을 경우

처벌을 하는 '선한 사마리안 법'의 정신을 반영한 것인데요.

다만 이 개정안은 '선한 사마리안 법'과 달리 처벌에 초점을 두지 않고

선한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면책규정을 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3.8, 2011.8.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제63조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①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제5조의2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처치(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처치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처치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선한 사마리안 법'이란 신약성서 누가복음이 전하는 이야기에 나오는 것으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나그네가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 것을 제사장과 레위인은 못 본 체 하고 지나갔지만

유대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이 구해준 이야기에서 유래됐습니다.

 

외국에서는 '선한 사마리안 법'에 의해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 상황인데도 구조하지 않는 경우 법에 의해 처벌을 합니다.

 

세계 각국의 선한 사마리안 법

 

■ 프랑스 형법 제63조 2항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해 주어도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는데도 자의로 구조하지 않는 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60프랑 이상 15,000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러시아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형법(1960) 제 127조

"만약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죄를 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데도,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필요하거나 즉시 분명하게 요구되는 도움을 주지 않거나 혹은 관계 기관이나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징계 노동을 하거나 사회적 비난에 의해 처벌받을 것이며, 또는 사회적 압력의 조치에 의한 적용 대상이 될 것이다."

 

■ 폴란드 형법(1932) 제 247조

"개인적인 위험에 닥쳐 그 자신이나 그와 가까운 사람들을 노출시키지 않고 구조할 수 있는데도 급히 그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하지 않는 자는 3년 이하의 금고나 징역형에 의하여 처벌된다."

 

■ 중화 민국 형법(1929) 제 150조

"만약 그 행위가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필요 불가결하고 위험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손해의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 자유, 혹은 재산에 위험이 되는 임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동한 사람은 손해 배상 의무가 없다. 그러나 만약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 것이 위험의 발생에 대해 책임이 있다면 그는 손해 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일본 형법

불구조죄를 유기죄(遺棄罪)로 취급하여, 구조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구조 의무가 없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5년 이하의 구금 및 50만 프랑의 벌금형을 내리고

폴란드도 3년 이하의 금고나 징역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독일, 포르투갈, 스위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덴마크, 벨기에, 러시아, 루마니아, 헝가리, 중국 등의 국가와 미국의 여러 주에서도 선한 사마리안 법에 의해 구조 거부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 다이애나 왕비가 1997년 프랑스 파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사진만 찍은 파파라치가 선한 사마리안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사고를 당해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을 구해주려다 결과가 잘못되면 구호자가 소송에 휘말리거나

죄를 덮어쓰는 경우가 많아 위험에 처한 사람을 봐도 도움을 주저하거나 외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법이 생긴 것은 응급처치가 광범위하게 시행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2차적 문제의 심각성 보다는 최소한의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 법에서는 외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선한 취지의 행위를 장려하기 위한 면책규정으로 위급한 상황에서 응급처치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형사상'책임은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법에서도 의료인은 예외로 되어 있어 민형사상 책임을 완전히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불의를 보고도 눈을 감을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의를 가지고 끼어들었다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는 사회적 풍조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 출처 : 대한심폐소생협회(http://www.kacpr.org)

 

이로 인해 작년부터 각 소방서에서는 범국민 생명보호 프로젝트로서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 추진 계획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로 자살 시도자에 대한 긴급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위치추적 성공률 향상과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며

두 번째 2022년까지 인구의 50% 이상에 대한 범국민 심폐서셍슬 교육 확대,

마지막으로 시간 민감성 질환 환자에 대한 적절한 처치 및 신속한 이송체계 구축해

심정지 및 중증 외상 환자에 대해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적절성을 확보하고 소생률 제고를 위한 노력입니다.

국민 모두가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지고 주변의 관심과 배려의 관계를 회복하고,

범국민 심폐소생술 교육 등 적극 동참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소극적이나마 선한 사마리안 법이 시행되고 있으니 험악한 세상,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마음과 자세가 절실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 사마리아인이 되기 위해 노력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