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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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리 훔친 엄마' 법이 선처한 이유는?

법무부 블로그 2013. 8. 20. 09:21

 

 

 

'체리 훔친 아이 엄마를 도와주고 싶어요'

 

체리를 훔친 혐의를 받은 한 아이 엄마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자

작은 보탬이 되고 싶다는 온정의 손길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걸까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지난 달 9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르바이트로 광고 전단을 돌리던 이모(39·여)씨는

6층 현관문 앞에 놓여있는 체리상자를 발견했습니다.

10여 년 전 남편과 헤어진 뒤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오던 이씨는

체리를 보고 욕심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값이 비싸 아이들에게 한 번도 사주지 못했던 체리를

아이들에게 먹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버린 겁니다.

이씨는 결국 자신도 모르게 체리가 담긴 택배물 상자를 전단 가방에 넣어 도망쳤고,

체리를 도난 당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이씨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정신지체장애를 겪고 있었고,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였습니다.

경찰은 범행 액수가 적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이씨를 불구속 입건했고,

지난 달 23일 경찰에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를 검토한 끝에 피해도 작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이 엄마의 어려운 사정 등을 정상을 참작해 기소유예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안타까운 사연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 싶어 하듯

검찰 또한 정상참작 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형량을 줄여준 것입니다.

    

  §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조금은 무거운 사건이지만 위 사건과 비슷하게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기소유예 처분된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3월 24일 새벽 5시쯤 최(42·여)씨는 대구에 있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가족 몰래 혼자서 딸을 출산하다가

막 자궁 밖으로 나오던 영아의 머리를 눌러 숨지게 했습니다.

현행법상 영아살해죄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최씨에 대해서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받아들여

기소 유예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의 심의 요청을 받은 검찰시민위원회는

최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고,

굳이 법정에 세우지 않더라도 자식을 죽였다는 사실에

누구보다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위원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의견을 내렸습니다.

 

친딸을 살해해 인륜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만큼 엄벌할 필요성이 있지만,

가족들이 최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는데요.

 

당시 최씨는 이미 슬하에 3남매를 둔 최씨는 뱃속의 막내 아이가 셋째 아들(17)과 같이

희귀병으로 고통 받을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일을 저지르게 되었고,

특히 사건 전날 아파트 추락사를 우연히 목격한 뒤부터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다

산예정일보다 1개월가량 이르게 조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SBS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서도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피고인들에게 정상 참작을 통해 형량을 감해주는 장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이미지 : SBS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 4회 화면 캡쳐

 

극중 차관우 국선변호사(윤상현 분)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한 청각장애인의 변호를 맡게 되었는데요.

'50초가 아니라 50년 동안 못 알아 들었으면 어땠을까요?'라는 명대사와 함께 변호를 시작했습니다.

      

청각장애인인 피고인은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마다 화내는 대신 3,000만원에 달하는 큰 금액을 기부 해 왔지만,

신의 빚이 생기자 자신을 외면하는 원장에게 거절당하자 욱하는 마음에 돈을 훔쳤다고 변호했습니다.

 

욱해서 돈을 훔친 것은 명백한 범죄이고, 참아야 하는 것이었지만 피고인을 법정에 서게 한 건 자신이 아니라

귀를 막은 우리들일지도 모른다는 공감의 변호로 정상을 참작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이미지 : SBS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 7회 화면 캡쳐

 

또한 생계가 어려워 길거리 정보지를 뭉태기로 훔친 혐의로 기소된 할아버지의

선처를 받아내는 장면으로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과 감동을 이끌어 냈습니다.

 

"우리가 피고인들과 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한다는 것 ,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줄꺼예요"

      

폐지 줍는 할아버지를 변호하기 전에 차관우 국변변호사의 대사인데요. 

법에 국민을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의 법을 맞추겠다는 법무부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법은 냉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에는 심장이 있어야 합니다."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 마지막회에서 김공숙 판사(김광규 분)이 했던 대사가

이 기사를 한 줄로 정리해 주는 것 같습니다.

 

죄가 인정되더라도 피의자 연령이나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 다시 한 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해 배려하는 법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법 앞에서 고개 숙이는 일이 없도록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정상 참작이 가능한 사건들을 보면 주변의 관심으로 예방 가능하다는 것도 잊으면 안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