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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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더 테러 라이브'를 통해 본 테러방지법

법무부 블로그 2013. 8. 19. 11:08

 

 

▲ 출처 : 더 테러 라이브 공식 홈페이지(http://www.theterrorlive.kr/)

 

올 한국영화중 가장 핫한 영화, '더 테러 라이브'를 보셨나요?

더 테러 라이브는 제목 그대로 한강 폭탄테러의 생생한 현장을 생중계하는 영화입니다.

     

 

 

▲ 앵커 윤영화 역할의 하정우(출처 : 더 테러 라이브 공식 홈페이지)

 

"지금… 한강 다리를 폭파하겠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밀려난 국민 앵커 윤영화,

생방송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신원미상 청취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 출처 : 더 테러 라이브 공식 홈페이지(http://www.theterrorlive.kr/)

 

그 청취자는 자신이 폭탄을 들고 있다며 자신의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한강다리를 폭파하겠다고 합니다.

장난전화로 치부하며 전화를 끊는 순간, 눈앞에서 마포대교가 폭발하게 됩니다.

윤영화는 이를 일생일대의 기회로 여기며 신고도 하지 않고

테러범과의 전화 통화를 독점 생중계하게 됩니다.

그러나 쉽게 풀릴 줄 알았던 테러범과의 대화는 점점 미궁으로 빠지게 됩니다.

 

 

 

▲ 출처 : 더 테러 라이브 공식 홈페이지(http://www.theterrorlive.kr/)

    

테러란?

특정목적을 가진 개인 또는 단체가 살인, 납치, 유괴, 저격, 약탈 등 다양한 방법의 폭력을 행사하여

사회적 공포상태를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후 테러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테러관련 기구를 개편하는 등 테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고,

영국 등 세계 각국도 역시 각종 테러관련법을 정비하고 테러 예방을 위 조치들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도 테러관련 법제도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도 9·11 테러 이후 세계 각국의 테러방지법 제정 추세에 따라

기존의 테러방지체계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일원적,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테러방지법의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인권침해 등의 우려로 인해 입법 처리가 무산되었습니다.

현재 2개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은 군, 경찰, 국정원으로 분산된 대테러업무를 '대테러센터'로 집중시킴으로써

새로운 국가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정보원장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어 국방부, 행정안전부(현:안전행정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의 대테러업무를 기획·조정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대테러센터가 테러단체 구성원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해 동향파악과 자금지원 여부를 확인한 뒤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규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중요시설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때에는 대통령에게 군병력 지원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도 테러범을 추적하기 위해 대테러센터 팀장 역할로 전혜진씨가 나오죠!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테러범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대통령훈령 제47호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제2호에서 국제테러 범죄에 대하여

"국가요인 및 그 가족의 납치암살, 항공기 및 선박의 납치, 폭파, 해외체류 외교관, 유학생, 상사원, 취업 근로자  및 해외여행자 등의 억류 및 납치, 암살, 국내주재 외국공관의 점거 및 폭파, 주한 외교관 및 체한 외국저명인사의 납치, 암살 기타 우리나라와 관련된 국제범법행위"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남북 분단의 준전시 상황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테러나 전쟁에 대비한 훈련을 해왔고,

이와 관련된 많은 법규들을 갖추고 있기는 하나 테러와 관련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을 제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어 구체적인 테러 행위에 대하여

형법이나 각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입니다.

    

 

▲ 테러 진압 작전 펼치는 경찰특공대(출처 : 노컷뉴스 기사 이미지)

 

또한 테러사건에 대한 무력진압작전 수행을 위해서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및 국방부에 대테러특공대를 두어 테러사건에 대한 무력진압작전 및

테러사건과 관련한 폭발물의 탐색 및 처리, 요인경호행사 및 국가중요행사의 안전 활동 지원 등을 처리하게 하고 있고,

지속사건에 대해 무력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사건을 종결하거나 후발사태 저지를 위해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및 국방부에 협상실무요원,통역요원,전문요원으로 구성된 협상팀도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테러정보수집과 관련하여서는 테러사건의 예방을 위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기관에서 국내외 테러정보를 수집, 테러정보 통합 센터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중요시설 및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장비,인원에 대한 테러예방대책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 관리대책을 수립, 시행을 지도 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테러 전문 능력의 배양을 위해 필요한 인원 및 장비를 확보하고

이에 따른 교육 훈련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진·풍수해는 물론 테러까지 우리가 책임진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아시나요?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부처간의 협의,

조정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한민국 국무총리실 소속의 행정위원회입니다.

    

▲ 출처 : 소방방재청 대표블로그(http://blog.naver.com/nemablog/40187352219)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각종 재난이나 테러 등의 위협요소로부터 안전한 한국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민참여 훈련으로 '안전한국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

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제22조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계획, 점검·검사, 교육·훈련, 평가, 안전기준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이하생략)

10조(중앙위원회의 기능 등)

①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사무는 국가안전보장회의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제22조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제23조에 따른 집행계획의 심의

3.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4. 제25조의2에 따른 국가기반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5. 제36조제1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및 제59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관한 건의사항의 심의와 제36조제3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에 대한 승인

6.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② 중앙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에게 자료 제출, 의견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지금까지 영화 '더 테러 라이브'를 통해 우리나라의 테러관련 제도 및 기관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소방방재청의 주관 하에 매년 실시되고 있는 안전한국훈련!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을텐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 한 번 참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