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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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3가지 방법

법무부 블로그 2012. 11. 29. 17:00

 

 

1. 성희롱은 사적인 것이어서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 X )

2. 행위자가 성희롱할 의도가 없었다면 성희롱이 아니다? ( X )

3. 사무실에서 음란사이트를 혼자만 보면 성희롱이 아니다? ( X )

4. 성희롱 당한 남성도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다? ( O )

※정답은 괄호 안을 드래그 하세요!

 

 

당신은 성희롱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나요?

위 4가지 질문중 하나라도 틀렸다면, 당신은 '성희롱'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희롱 문제가 일어난다면 공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가해자가 성희롱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희롱으로 느꼈다면 그것은 성희롱으로 인정됩니다. 사무실에서 음란사이트를 혼자만 보더라도 성희롱으로 인정되고요. 성희롱 당한 남성도 여성과 동등하게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性)은 옛날부터 억압받고 숨겨야 하는 소재였습니다.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고, 보지 말라면 더 보고 싶은 것처럼, 숨겨야 하는 존재이다 보니 성(性)은 더욱 사람들의 흥미를 끌게 되고, 그것이 상업적으로 변질되어 결국엔 잘못된 성문화를 야기 시키기도 했지요.

 

 

 

 

지난 26일, 법무부에서는 직장교육의 일환으로 여성학자이신 오한숙희 선생님을 모셔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특별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오한숙희 선생님은“성()은 재미있는 소재이지만 모두들 성교육은 싫어하더라.”는 얘기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남자들이 성교육을 싫어하는데, 그 이유는 성교육 자체가 남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두기 때문에 남녀가 다 같이 듣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오한숙희 선생님의 강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 부담스럽더라도 성희롱 예방 교육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현대사회는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남자들만의 문화에서 여자들이 함께하다 보니 예전에는 보편화됐던 문화가 조금씩 불편해지고 싫어하는 문화가 되는 것인데요,

특히 성교육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

남자들만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과 익숙하지 않은 사람 간에 인식차이가 심해지면서

직장문화는 혼란스러워집니다. 특히 보수적인 집단일수록 그 정도는 심합니다.”

 

 

 

 

“왼쪽사진의 아이표정에서 뭘 느끼시나요?

어른은 아이가 귀여워서 볼을 쓰다듬었다고 할 수 있지만 아이의 표정은 정반대입니다.

사랑을 받아 행복한 표정이 아닌 '내 볼을 꼬집어서 아프고 불쾌하다'라는 표정 같아 보이지 않나요?

오른쪽사진에서 여자는 자신의 어깨를 만지는 남자의 행동에 불쾌해 보이는데요,

이러한 의미에서 성교육은 사회생활의 예절교육입니다.”

 

 

 

 

“사람은 신체기관을 활용하여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사랑, 친근감, 불쾌감, 슬픔 등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은 한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내가 좋은 대로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의도라도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행동은 무례이고 폭력인데요,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표현은 절제되어야 합니다.”

 

 

 

 

Q. 아이가 꼬집힌 볼이 아파서 운다면 부모님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할까요?

 

1. "(아이에게) 어른이 예뻐서 그런건데, 네가 울면 어른이 민망해하시잖니."

2. "(어른에게) 아이가 아파서 울었네요. 다음부턴 조금만 절제해주세요."

 

 

“자,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실제상황이라면 10명중에 9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에게) 어른이 예뻐서 그런 건데, 네가 울면 어른이 민망해하시잖니"

라며 상대 어른에게 굉장히 미안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대응입니다.

아이의 부모님은 상대방에게 "아이가 아파서 울었네요. 다음부턴 조금만 절제해주세요."라고 말해야 합니다.”

 

 

 

“악수는 서양에서 온 예절문화입니다.

첫만남에서 남자들끼리의 악수는 자연스러운 행동일 수 있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거나 공적인 장소에서는

"악수해도 될까요?"라고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악수. 손만 마주잡는 건데 왜 이렇게 예민하냐구요?

남성과 여성은 신체적 접촉에 대한 감수성이 다릅니다.

특히 여성은 출산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감수성의 차이는 더 심할 수 있습니다.

남성들간에는 적극적(일방적)인 신체접촉이 익숙하지만 여자들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남녀간의 신체접촉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는 피해자는 명확한 거부의사(중지요구)를 밝혀야 합니다.

피해사실을 기록하고 증거자료를 확보, 동료직원과 공동대응을 해야 합니다.

또 직장에 사내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사업주로서는 성희롱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성희롱이 일어났을 때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외국의 한 사례를 들어볼게요.

비행기에 탄 한 승객이 옆 좌석에 앉은 지적장애인의 손을 만지는 것을 본 스튜디어스가 기장에게 알렸습니다.

기장은 바로 "죄송합니다. 비행기에서 범죄가 일어나 회항하겠습니다."라고 안내방송하고 이륙한지 20분 만에 돌아갔습니다.

그러고서 손을 만진 승객을 내리게 한 후 경찰에게 이송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자리를 옮기면 되지", "그게 무슨 범죄라고 다시 돌아가냐!" 등등 피해자를 배려하지 않는 말이 많지 않았을까요?

각국의 정서는 다릅니다. 신체접촉을 보다 많이 하는 우리나라 특성상 '손을 만지는 행위'는 성희롱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희롱 여부판단은 오직 피해자의 관점에서 자가진단을 해야 합니다.

개인마다 민감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행위더라도 성희롱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에 따르면(직장인 405명) 남성의 27.4%, 여성의 72.6%가 성희롱 또는 성추행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가해자는 상사가 78.8%로 절대적으로 높았고, 성희롱이 일어난 장소로는 회식자리 44.5%, 업무시간 31.7%, 개인적 술자리 15.9% 등으로 보아 업무시간에도 성희롱이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남자들은 여자들이 걸핏하면 성희롱이라고 화를 내니, 농담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혀를 차기도 합니다. 남자들이 그 수위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면 성(性)에 대한 이야기 또는 작은 스킨십 하나도 직장 동료들끼리 좀 껄끄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요. 그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동료사이의 관계가 어색해 질 수도 있고요.

 

 

요즘은 성적에너지 조절능력이 곧 인격과 사회적 자격이 되는 시대입니다. 내 가족이 보고 있어도 괜찮은 행동인지, 내 행동과 언행이 생중계 되더라도 이와 똑같이 할 수 있는지, 사랑하는 가족이 직장에서 이와 같은 일을 당해도 괜찮을 런지를 생각해 본다면 자신이 하는 언행이나 행동이 성희롱인지 아닌지 여부를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성희롱 여부는 오직 피해자의 관점에서 자가진단을 해야 합니다

1. 내 가족이 보고 있어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2. 이 언행이 생중계된다고 해도 똑같이 할 수 있는가?

3. 사랑하는 가족이 직장에서 이와 같은 일을 당한다면?

 

이번 오한숙희 선생님의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은 단순히 성적인 행동이나 언행만을 지적하기 보다는 직장 내에서 보다 나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동료로서 서로 배려하며 존중하는 것, 상사로서 성희롱을 예방하고 중지의무를 지키는 것, 사업주로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하며 성희롱 가해자를 징계하고 사내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길이요, 성희롱 사건을 잠재우는 일이 아닐까요?

 

성희롱으로 들썩이는 직장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능률이 오르지 않음은 물론이지요. 직장 동료들끼리도 성은 무조건 숨겨야 한다, 성은 무조건 멀리해야한다는 인식 보다는 서로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며 성희롱 없이 건전한 직장문화를 만들어 가기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취재. 사진 = 이지영 배수현 기자

이미지 = 알트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