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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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선생님, 당신의 직업의식은 어떤가요?

법무부 블로그 2012. 10. 8. 08:00

 

올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여성경제활동인구수는 1041만 6000명입니다.

그중에는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 많은데요.

이 워킹맘의 대부분은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도되는 몇 가지 사례들은 어린이집에 하루 종일 아이를 맡겨야 하는 엄마들에게 불안감을 심어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사 제목 캡처 = 네이버

 

 

요즘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학대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다양합니다.

최근 울산과 당진에서는  영아를 바늘로 학대한 사건이 붉어졌으며, 과거에는 금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화장실에 가둔 보육교사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밖에도 우는 아이의 입을 수건으로 막기, 억지로 분유 들이부어 먹게 하기, 장난감 블록 아이에게 던져 다치게 하기, 뺨 때리기, 홀딱 벗겨서 베란다에 세워놓기 등 정말 이해하기 힘든 행동들이 많았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교사라는 사람들이 어쩜 이런 끔찍하고 잔인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이들의 행동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문제가 불거진 어린이집 중에는 ‘평가 인증 어린이집’의 교사와 원장도 속해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평가인증은 영유아에게 안전한 보호와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가인증지표’에 따라 현재 어린이집의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한 후 객관적 평가를 통해 일정수준 이상의 어린이집에 대하여 국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평가인증 어린이집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다니! 대체 누굴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4.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3장 제17조의 내용입니다.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면 말이 안 되겠지요? 아니, 굳이 법을 모르더라도 그들이 했던 행위는 도덕적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이번엔 좀 다른 경우입니다. 아이에게 직접 어떤 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어린이집의 어떤 물건으로 인해 아이가 큰 피해를 입는 등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건 사고가 생길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런 경우,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특별 활동비를 부풀려 받아 가로채거나 운영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공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원장들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보육정보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삭제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나쁜 사례들만 모아 놓으니,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집이 점점 못미더워진다고요?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운영이 잘 되고 있으니 말이지요.

 

 

 

 

대부분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또한 가족과 같은 심정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부모님들 또한 만족해하시고요. 단지 위와 같은 몇 몇 사례로 인해 다른 어린이집 까지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어린이집 사건들로 인해 어린이집이 아닌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재 모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H씨에게는 4살날 아이가 있는데요. 어린이집 대신 집에서 아이를 돌봐 주시는 아주머니를 택하여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interview Ⅰ H씨 (대학강사)

Q. 현재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A. 아무래도 강의가 없는 날도 있고 일하는 시간도 요일별로 다르다 보니. 어린이집에 하루종일 맡기는 것보다는 집에 두고 제가 돌볼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돌보고 싶어서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아이에겐 엄마가 돌보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되도록 제가 돌보고 강의를 나가는 날은 아주머님이 돌보시는 편이 아이의 정서상 좋을 것 같아서요. 또한 어린이집은 가끔 안 좋은 사건들이 있어서 보내기도 왠지 꺼려지는 것도 사실이구요.

 

 

 

Q. 돌봐주시는 일가친척이 없을 경우 어린이집이나 아주머니 대신 다른 대안은 없나요?

A. 현실적으로 그렇죠. 제 지인 중 한분은 대학생 베이비시터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비용이 싼편이 아니에요. 그래도 어린이집 보내는 것 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선택하는 거죠.

 

대학생 시터 중 이화여대 · 중앙대 · 덕성여대 등 유아교육과에 다니는 여대생들은 ‘유아와 보육 지식이 풍부하다’는 이유로 ‘A급’으로 통한다고 합니다. 내 아이를 더 잘 보살펴 줄 선생님을 찾기 위해 워킹맘들은 경제력도, 정보력도 좋아야 하나봅니다.

 

 

모든 맞벌이 가구가 개인적으로 베이비시터를 두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자식들을 어린이집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이럴 경우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양심에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학부모는 선생님들이 행여 우리 아이에게 해코지는 하지 않을지 매번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고, 아이를 맡기는 입장에서 선생님께 굽신 거려야 되는 이상한 상황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원장님과 교사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과연 얼마나 올바른 직업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말이지요.

 

모든 직업에서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행동 규범과 각각의 직업에서 지켜야 할 세분화된 행동 규범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직업윤리라고 합니다. 특히 어린이를 대하는 선생님들은 자신만의 소명 의식책임 의식으로 아이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단순한 밥벌이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글 = 이민재 기자

이미지 = 알트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