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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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이나 자동차를 스스로 태워도 죄가 될까?

법무부 블로그 2012. 10. 8. 17:00

 

엉엉엉~ 그녀에게 받은 연애편지, 모두 태워 버릴꺼야~!

 

 

TV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헤어진 후 이별의 아픔을 정리하며 상대방에게 받은 편지나 사진을 태우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억을 정리하는 방법이 꼭 상대방의 흔적을 태우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아마도 이별한 당사자는 슬픔이 너무 큰 나머지 자신의 그러한 행동이 남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데 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항상 예상하기 어려운 사고의 위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도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불! 화재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화재는 일단 발생하면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고 심각한 재산피해를 남기며 복구할 수도 없게 만들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하는 재난 중 하나에요.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우리 형법에서는 불로서 무언가를 태우는 행위에 대해 경우에 따라 엄중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개인이 소유한 물건 중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태워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내 소유물이면 내 마음대로 때려 부수든, 태워 없애든 상관없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과연 자기 마음대로 태워 없앨 수 없는 물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내 집이나 내 물건을 태워도 죄가 된다고?

 

 

 

기본적으로 나의 소유물은 어떻게 사용하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든 자기 마음입니다. 하지만, 불을 붙이는 행위만큼은 각별히 조심해야 한답니다. 불이 번져 타인의 안전을 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마음대로 태울 수 없는 것으로는 우선, 자신이 소유한 건조물 및 자동차, 선박 등이 있는데요. 이는 형법 제166조 2항에 의거하여 자기 마음대로 불태울 수 없습니다.

 

형법

제166조(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전2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소유에 속하는 제1항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조물에 불을 지른 경우, 그로 인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자기 방에서 라이터로 창호지 등에 불을 붙였던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행동으로 인해 이웃집이 함께 불타버릴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에 놓였었기 때문에 이를 공공의 위험을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피고인 소유의 슬레이트 단층주택 안방에서, 소지하고 있던 1회용 가스라이터로 방문 창호지와 안방천정 합판조각에 불을 붙여 시가불상의 자기소유의 위 건조물을 소훼하여, 이웃 집이 연소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공공의 위험을 발행하게 하였다.…

 

- 전주지방법원 2007. 9. 21. 선고 2007고합91 판결

 

이번엔 자신의 건조물이나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이 아니라 자기 소유의 일반적인 물건을 태웠을 경우, 범죄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 역시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판단 될 때만 범죄로 인정 됩니다.

 

 

형법

제167조(일반물건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전3조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례로, 어떤 사람이 한 건물에서 5m가량 떨어진 곳에서 불을 붙였는데, 마침 주변에 불이 잘 붙을 수 있는 쓰레기봉지와 종이상자, 고무 재질로 된 쓰레기통, 나무의자가 있어, 불이 날 경우 건물에 옮겨 붙을 위험성이 큰 장소라고 판단하고 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11. 19. 선고 2010고합302 판결)

 

 

 

* 내 소유물이라도 불붙이는 행위는 NO!

 

 

 

화재의 위험은 언제나 우리 일상생활과 함께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를 기울여서 화재예방에 힘써야 하는데요.

타인소유의 집이나 자동차, 물건에 불을 지르는 행위는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한 것에 주안점을 두어 처벌받는 것이지만

나의 소유권이 미치는 물건에 불을 붙이는 것도 엄연한 범죄가 된답니다.

물론 그러한 행위로 인해 불이 옮겨 붙는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때 말이지요.

자신의 물건이라도 함부로 불을 붙이는 행위를 삼가서

소중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막도록 해요!

 

글 = 안아연 기자

이미지 = 알트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