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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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를 살리는 시간, 골든 타임! 법이 보장한다.

법무부 블로그 2012. 9. 26. 08:00

 

중증 외상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해 소생시키는 최소한의 시간

골 든 : 타 임

 

사진출처 : MBC <골든타임>

 

현재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제목입니다.

응급실과 외과의사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골든타임에서

이 드라마의 중심축인 응급의학과 외과의사 최인혁의 인기가 대단한데요.

 

<골든타임의 최인혁> 사진출처 : MBC        <이국종 교수> 사진출처 : 네이버 이미지

 

최인혁의 캐릭터가 석해균 전 삼호주얼리호 선장을 살려낸

이국종 아주대 교수를 모델로 삼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중증외상센터 설립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국종 교수의 마음을

드라마는 최인혁이라는 캐릭터와

세중병원의 중증외상센터 프로젝트 추진이라는 설정을 통해 방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공사판에서 추락해 다치거나,

공장에서 일하다 기계에 끼이는 등 치명적인 외상을 입어 119 구급차로 실려 온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일부는 수술장이 없어서, 중환자실이 모자라서,

응급실에 수술을 담당할 의사가 없어 치료를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외상환자가 병원에 도착하는 모습> 사진제공 : MBC

 

그래서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 1시간 안에 수술하면 살 수 있는 35%의 중증 외상환자는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다가 혹은 응급실에서 대기하다가 사망하기도 하는데

골든타임 이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우리 국민이 연간 1만 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15%), 캐나다(18%), 독일(20%)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입니다.

 

드라마를 보다 보면 우리도 제 시간에 치료하면 살 수 있는 중증 외상환자들을 위한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게 됩니다.

중증 외상 환자의 상당수가 서민들이고,

외상환자를 치료할수록 적자가 난다는 병원에만 책임을 지울 수는 없으니까요.

 

덜 갖추어진 의료 체계 때문에 살 수 있는 외상 환자들이 죽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환자를 사고 현장에서 직접 이송해 올 수 있는 수송체계,

외상 전용 수술실과 집중 치료실, 전담 의사 및 간호인력, 응급구조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의 정책적인 뒷받침과 재정적인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중증 외상센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먼저 깨달은 분이

바로 삼호주얼리호 선원구출작전 과정에서 총탄 6발을 맞은

석해균 전 선장의 치료를 담당했던 이국종 교수입니다.

 

 

<석해균 전 선장과 이국종 교수> 사진출처: 네이버 이미지

 

그는 '한국에도 중증외상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허브병원과 전문치료인력이 필요하다’며

‘중증 외상센터'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사진출처 : 뉴시스

 

 

2011년 1월에 발생한 삼호주얼리호 해적 사건에서

석 선장이 총상을 입고 한국에 돌아와도 수술을 받을 곳이 거의 없자

우리나라도 중증 외상 대응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지적이

여러 곳에서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국종 교수가 오래 동안 주장해 온

중증 외상센터 설립과 관련한 법률이 국회에 발의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권역외상센터 설립 근거를 명시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올해 5월 2일 18대 국회에서 드디어 통과되었습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권역외상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상환자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나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외상환자의 진료

2. 외상의료에 관한 연구 및 외상의료표준의 개발

3. 외상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의 교육훈련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외상의료 관련 업무

② 권역외상센터는 외상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응급의료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구체적인 요건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외상환자 전용 중환자 병상 및 일반 병상

2. 외상환자 전용 수술실 및 치료실

3. 외상환자 전담 전문의

4. 외상환자 전용 영상진단장비 및 치료장비

5. 그 밖에 외상환자 진료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③ 그 밖에 권역외상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5.14][시행일 : 2012.11.15] 제30조의 2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3(지역외상센터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적정한 외상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응급의료센터나 지역응급의료기관 중 지역외상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외상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5.14][시행일 : 2012.11.15] 제30조의 3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4(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 외상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효과적인 외상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5.14][시행일 : 2012.11.15] 제30조의 4

지난 10년 동안 이 교수가 주장해온 것이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

소위 ‘이국종 법’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의료 관련 법안에 의사 이름이 별칭으로 붙은 것은 아마도 처음일 것 같습니다.

 

개정안에는 권역(대형)외상센터와 지역외상센터를 지정하고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와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의무화,

구급차 등의 운용자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 등

응급의료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 나라도 중증외상 처치 체계가 선진화 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현실에서의 성공처럼 드라마 속 최인혁도 '중증 외상센터'를 설립하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껏 외상 환자를 치료하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취재= 강다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