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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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막골 Wee 센터에 나타난 왕주먹은 누구?

법무부 블로그 2012. 8. 29. 08:00

 

 

동막골 Wee센터 전문상담교사 여일!

 

 

 

전문상담교사 여일은 학교폭력 피해자로 동막골에 전학 온 현철 학생을 만났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2011년 현철이는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다니던 학원의 친구로부터 시작된 집단따돌림이 문제였습니다.

현철이는 날이 갈수록 예민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현철이는 전혀 모르는 낯선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구타를 당했습니다.

고민 끝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안에서 일어난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점,

다른 심각한 신체상 피해와 비교하여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점,

가해자가 청소년이며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결국 가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들이 소문을 내고 다니면서 현철이는 더 외롭고 슬퍼졌습니다.

이후 현철이는 차츰 말수도 줄어들고 밖으로 나가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조심하느라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이름만 불러도 현철이는 불같이 화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방에서 게임을 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서 수업태도도 나빠졌고,

급기야 성적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 현철이는 동막골로 전학오게 되었습니다.

 

현철이는 동막골에서 심리 상담 및 조언과 치료 등을 받았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3.21> <시행일 2012.4.1>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2012.3.21>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학교폭력 피해학생, 현철이의 이야기

 

 

 

<학교폭력 피해자 현철>

한 번 생각이 떠오르면 미칠 것 같아요. 저를 때린 놈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옆에 있던 다른 놈들은 히히 웃으며 보고만 있었어요.

부딪치기 싫었는데 하필 그날 너무 순식간에 피할 수 없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가족, 친구, 선생님, 의사, 경찰… 모두 왜 맞고만 있었냐고

같이 때려주지 그랬냐고 해요. 직접 당해 봐야 알아요. 그런 소리가 나오나.

 

 

<상담사 여일>

아이구야야~! 우째믄! (어머나! 어쩌면 그런 아픈 일이 있었군요!)

정말 속상하고 화났겠어요~! 얼마나 놀라고 힘들었던 순간이었을까요?!

내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모두가 원망스럽고 무척 외로웠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친구들도 위로해준다는 게 더 떠오르게 해서 다 꼴 보기 싫었어요.

난 미칠 것만 같은 데 다들 별거 아니래요. 얼마나 무섭고 소름 끼쳤는데….

죽거나 불구라도 되어야 다쳤다고 생각하나요?

 

직접적인 폭력으로 인해 신체적으로 많이 괴롭고 많이 아팠겠어요!

거기다 친구와 주변 사람들로 인해 마음까지도 크게 다쳐서

정말 괴롭고 아프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제 다시는 꺼내고 싶지도 않아요. 그 기억을 지울 수만 있다면….

아직도 어두운 건 너무 무서워요. 어딜 가도 불안해요. 아무데도 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게 가장 안전해요. 안전하기만 하면 돼요.

 

정말 죽는 게 나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아, 정말 기분이 너무 더러워요. 맘껏 울 수도 없고. 계속 떠올라요.

내 눈 앞에 나타나면 다 죽여 버리고 싶어요.

더 화나는 건 또 괴롭힐까봐 무서웠다는 거에요.

숨어서 그 놈들을 피해만 다니는 게 더 비참했어요. 이상하게 그러긴 싫은 데

나도 나쁜 놈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 일인지….

폭력은 그놈들이 했는데 결국 제가 피해서 여기로 왔어요. 왜 그래야하죠?

 

가해학생을 피해 이곳으로 전학까지 오게 되었군요.

나도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네요.

 

■ 학교폭력 가해학생, 수화의 이야기

 

2012년 5월 이번에는 동막골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인 수화가 전학을 와서

동막골 Wee센터 전문상담교사 여일과 마주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8, 2012.1.26, 2012.3.21.>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학교폭력 가해학생 수화:>

그냥 심심해서 그랬어요!

아, 그 찌질이가 불러도 대답을 안해서.

쳐다보는 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 정도면 살짝 건드린 거였어요.

일러바치는 바람에

샘이랑 애들이랑 다 알게 됐잖아요.

그 자식이 돈 뜯으려고 엄살 핀 거였다고요.

 

<상담사 여일>

아이구야야~! 우째믄 !

(어머나! 어쩌면! 그런 상황이었군요!)

내 생각이긴 하지만 못들었거나

대답할 기분이 아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 불렀는데 대답을 안해서 기분이 나빴군요.

만약 그 친구가 대답을 했다면

불러서 무슨 말을 하려고 했었나요?

 

 

말해도 잘 모르실걸요? 맨날 안다면서 내말은 무조건 믿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부모님들까지 끌어들여서 더 화났어요.

다른 애들 다 하는데 말을 안들어서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알려줬어요.

뒤에서 수군거리고 확 성질나게 하잖아요.

 

무조건 믿지 않는다고 말하니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 지 궁금해지네요.

물론 나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모르는 게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어떤 말이 하고 싶은지 알아들을 때까지 반복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해주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아직은 혼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는 힘드니까

부모님께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거 같은 데

혹시라도 그럴 수 없다면 믿고 고민을 이야기할 다른 누군가가 주변에 있는지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전 잘못한 거 없어요.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재수가 없어서 걸린 거예요. 다른 애들도 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문제는 그 아이한테 있는데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그냥 장난인데 사과해야 되나요? 그 아이가 엄살이 심한 거예요.

왜 제가 그 찌질이 때문에 전학을 와야 하는 지 이해할 수 없어요.

 

아이구야야~! 우째믄!(어머나!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군요!)

장난으로 살짝 건드린 것이라지만

그 일로 인해 그 친구는 신체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엄청난 심리적인 상처를 입게 되었지요.

그걸 학교폭력이라고 하거든요.

부모님들도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까닭으로 학교폭력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방법을 찾을 시간이 필요해서

지금의 상황이 된 것이지요.

내말에 혹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지금 말해줄래요?

 

제가 알기로 지난번에 어떤 아이는 저보다 더 많이 때리고도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다니던 학교에 다니면서 친구들과 계속 만나고 있는 데

왜 저만 이렇게 힘들게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정말 불공평해요!  

 

학교폭력은 가해학생의 경우도 친구들과 헤어져야 하고

가족들도 함께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불편하게 느끼며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까지 경제적인 부담도 있으니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이기도 하지요.

학교폭력방지법 등 관련법의 취지와 현행법규를 제대로 알고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학교폭력은 우리 모두가 피해자이기 때문이랍니다.

 

학교폭력에 있어서 전에는 피해자였던 현철이가 전학을 가야했지만

관련법 개정으로 이제는 가해자인 수화가 전학을 가야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은 물론

그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심신의 상처를 남깁니다.

가해학생과 가족에게는 불명예의 상처와 경제적 부담의 상처를 남깁니다.

또한 지역과 사회에는 치유와 회복을 위한 간접비용과 불신의 상처를 남깁니다.

모두에게 깊은 상처로 남는 학교폭력! 마~이 아파!

학교폭력, 이제 그만~! 

 

법무부와 함께 학교폭력 이제 그만해요!

 

 

사진= 알트이미지

취재= 김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