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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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쟁이 결혼중개업체, 그 죄를 밝힌다!

법무부 블로그 2012. 8. 30. 08:00

 

 

변변찮은 직장에 다니는 ‘김치국’씨는

"성혼율 100%", "우수회원 1위"라고 광고하고 있는

믿음직스러운 결혼중개업체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회비 100만원을 냈습니다.

 

2번의 만남 서비스를 받았는데, 첫 번째 여성은 매칭 매니저의 조카였고,

두 번 째 여성은 이미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뭡니까? 이번에도 제대로 소개 안시켜주면 알아서하세요!”

 

안되겠다 싶었던 김치국씨는

이번에는 괜찮은 여자로 소개시켜 달라고 결혼중개업체 매니저에게 말했고

매니저는 미안해하며 이번에는 틀림없으니 만나보라고 말했습니다.

 

소개장소에 나온 여성 ‘엄청애’씨는

나이도 어리고, 애교있고 싹싹할 뿐만 아니라

직업과 집안, 그리고 학력까지

김치국씨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알아보니 엄청애씨의 나이, 학력,

집안, 직업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김치국씨는 결혼중개업체 매니저를 상대로

계약해지 및 가입비 환급을 요구했지만,

결혼중개업체측에서는

‘사람이 마음에 든다고 하지 않았냐’며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몰라라 하는 결혼 정보 업체, 법률위반!

 

 

우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결혼중개업자는 거짓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범위 등)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표시란 결혼중개서비스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중개사무소 등의 게시물 또는 회원권 등에 쓰거나 붙인 것을 말하며, 광고란 결혼중개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 방송, 전기통신이나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0.11.17, 2012.8.2>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등)

① 결혼중개업자는 거짓·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2.1>

②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짓 뿐만 아니라 과장된 표시나 광고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짓된 정보는 무엇일까요?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범위 등)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표시란 결혼중개서비스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중개사무소 등의 게시물 또는 회원권 등에 쓰거나 붙인 것을 말하며, 광고란 결혼중개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 방송, 전기통신이나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0.11.17, 2012.8.2>

 

[별표 1] <개정 2012.8.2>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범위(제10조 관련)

1.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나.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성혼율 100%", "우수회원 1위"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2. 회원모집, 계약 등 결혼중개를 하면서 국가ㆍ인종ㆍ성별ㆍ연령ㆍ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 국가, 인종, 피부색, 성별, 나이, 종교, 장애, 사회적 신분, 미혼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관련 사실, 임신 또는 출산 여부, 성적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결혼중개업체가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객관적 사실 없이 "성혼율 100%", "우수회원 1위"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나 광고를 하게 되면

결혼중개업체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영업정지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1호·제2호·제23호 또는 제24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만약 잘못 결혼중개업체와 계약을 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로 계약한 후 회원가입이 충동적이었다고 판단되면,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만원 이상, 3회 이상 할부로 회원 가입비를 결제한 경우나

인터넷으로 가입을 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청약철회시 청약 철회 의사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우체국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당업체에 보냅니다.

 

■ 회원가입하기 전, 주의하세요!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최고’, ‘최대’, ‘100%성혼’ 등의 문구를 사용하거나

정확하지 않는 통계치를 인용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결혼중개업체는 개개인의 조건에 적합한

상대방을 소개할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원과 시스템이 중요하므로

상담원과의 상담 경험이나

이용 경험이 있는 주변 사람의 조언을 듣고 선택합니다.

 

 

 

 

 

▶ 회원 가입 계약시 주의사항

계약서 작성시 확인해야할 것이 있어요!

 

1. 약정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자!

가입비, 이행기간, 약정 만남 횟수, 추가 서비스 횟수 등 약정내용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해지 시에는 약정 횟수를 기준으로 환급액이 계산되므로

약정 횟수에 관계없이 성혼시까지 또는 무제한 소개 해준다는 설명에 현혹되지 맙시다.

 

2.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자!

혼인을 하게 됐을 때 성혼사례비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서에 성혼사례비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인지 확인하자!

해당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지 확인합니다.

만남 횟수 이외에 프로필 제공 횟수 등 해당 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조건에 따라

환급 기준도 달라지므로 반드시 약관에 기재된 서비스 조건이나 환불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남 횟수는 프로필 제공 횟수가 아닌 ‘실제 만남’이 되어야겠죠?

   

 

인륜지대사라는 결혼,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래서 결혼중개업체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겠죠.

결혼중개업체는 타인의 인륜지대사를 도와주는 것인만큼

진실된 정보를 가지고 고객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어야겠습니다.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는 고객 역시 감언이설에 속지 말고 꼼꼼하게 잘 따져봐야겠죠.

 

하지만, 외모나 능력, 혹은 다양한 조건이 좋은 사람보다는,

나와 잘 맞고 이야기가 잘 통하며 평생을 함께 보내도 후회없을만큼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사진= 알트이미지

취재= 정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