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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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 공원에서도 지켜야 할 규칙?

법무부 블로그 2012. 6. 28. 17:00

 

   때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올해는 특히 열대야도 빨리 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더울 때면 집 앞 공원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만큼 필요한 게 있죠!

바로 법질서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무더운 여름 밤 시민들의 쉼터가 되어주는

집 앞 공원에서 지켜야 할 법질서 중 중요한 3가지를 알아볼까요?

그럼 시작합니다~ 출발!

 

 

때 아닌 더위에 지친 ‘정질서’ 양!

해가 저문 후에도 계속 되는 더위에 마냥 집에만 있자니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산책 삼아 푸른 녹지가 있는 집 앞 법무공원에 가기로 했답니다.

 

공원에는 ‘정질서’ 양과 비슷하게 더위를 피해 나온 사람들로 북적거렸는데요,

하지만 조경과 녹지가 잘 되어있어 공기도 훨씬 상쾌하고 간간히 바람도 조금씩 불어와

잠시나마 찌는 듯한 더위로부터 숨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때! 같은 아파트 10층에 사는 ‘나범죄’군이

마시던 음료수를 나무에 부어버리는 장면을 목격한 '정질서양'!

 

 

 

과연 그래도 되는 건지 궁금했던 '정질서양'은 아버지께 여쭈어보았습니다.

 

“아빠, 저렇게 나무에 음료수를 부어도 상관 없나요?”

“당연히 안 된단다. 물론 음료수는 기본 성질이 물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지 몰라도

자칫 잘못해서 나무가 말라 죽기라도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지.

동물원에 가서 동물들에게 함부로 먹을 것을 주지 말라고 하지 않니?

그거랑 비슷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아~ 그렇구나! 그럼 지금 ‘나범죄’군한테 가서 하지 말라고 말해야겠네요?”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49조 ①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집 앞 공원의 나무와 흙도 엄연히 공공재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공원의 나무와 흙을 함부로 채집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해서 손상시키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합니다.

도시공원의 나무와 흙을 소중히 보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래 쾌적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일이겠죠?

 

‘나범죄’군에게 사실을 알려주고 온 ‘정질서’양은 다시 부모님과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공원 중앙에는 공공 화장실과 아이들을 위한 미끄럼틀이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공공 화장실에 들른 ‘정질서’양은 깜짝 놀랐습니다.

알록달록 새로 페인트칠을 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벽에는 흉하게 낙서가 가득 있었기 때문입니다.

 

 

 

굳이 누군가를 비방하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깨끗한 벽면에 얼룩덜룩한 것이 보기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정질서양'은

공원 미끄럼틀에서 뛰어 노는 아이들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아무래도 외동딸이다 보니 동생 같은 아이들이 귀여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때, 또래로 보이는 한 무리의 학생들이 미끄럼틀 쪽에 모여

미끄럼틀을 발로 차고 두꺼운 나뭇가지로 미끄럼틀을 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장난스러운 분위기이긴 했지만 자칫 아이들이 이용하는 미끄럼틀에

흠이 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던 '정질서양'은 다시 아버지께 여쭈어 보았지요.

 

 

 

“아빠, 저렇게 미끄럼틀을 손상시키는 것도 불법인가요?”

“그렇단다. 여기의 미끄럼틀도 공원 소유의 일종의 공공시설인데,

법적으로 공원의 공공시설을 훼손시키는 행위 또한 처벌 대상이지.

저기 있는 공공 화장실도 마찬가지란다.”

“아! 그러고 보니 공공 화장실에도 여기 저기 낙서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 그렇게 낙서 하는 행동도 사실은 법적으로 처벌 대상인데,

아무래도 가깝고 친근한 공원이다 보니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49조 ①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그렇습니다,

공공시설에 낙서 등을 통해 훼손시키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모두가 공유하는 시설이지만 자신의 물건처럼 소중히 사용하여

서로 얼굴 찌푸리는 일 없이 깨끗하게 공원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도시공원은 시민의 쉼터라는 말이 맞는 것 같다고 '정질서양'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더위로 지친 많은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니까요.

과연, 공원에는 무더운 날씨에 지친 사람들뿐만 아니라 애완 동물 또한 많았습니다.

귀여운 강아지와 고양이를 보니 동물을 좋아하는 '정질서양'도 기분이 좋아졌는데요.

 

그 때 한 강아지가 급했던지 나무 밑에서 ‘응아’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정질서양'은 주인이 치우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생각과 달리 그 강아지의 주인은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자기 강아지 똥도 안치우다니, 참 매너가 없네요,

정말 자신의 애완동물을 사랑한다면 배설물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데, 맞죠 아빠?”

“그렇지. 매너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저렇게 공원에서

애완동물의 배설물로 인한 악취나 애완동물로 인한 소음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그것 또한 법에 어긋나는 행동이란다.”

“우와, 정말요? 매너가 없는 행동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불법행위인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49조 ①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공원을 이용할 때 애완동물과 함께 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

바로 배설물의 악취와 소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공원에서 지켜야 하는 사항들을 어길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물게 될 수 있다고 하니, 특별히 더 조심해야겠죠?

 

단순히 상식선에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4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9조 1항제를 위반하여 공원시설을 훼손한 자

 

이렇게 부모님과 공원 산책을 마치고 온 '정질서양'은

오늘 참 배운 것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지키면 좋은 “매너”라고 생각해왔던 여러 사항들이

실제로 법에 의해 규정된 “규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집 바로 앞에 있어 가깝고 친근하기에 더 잊기 쉬운 공원에서 지켜야 할 규칙!

이렇게 규칙을 지킨다면 더 행복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겠죠?

우리 모두 “착한” 도시공원 이용자가 되어 보아요^^

 

 

사진=구글이미지

취재=이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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