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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안가도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다고요?

법무부 블로그 2012. 7. 2. 08:00

 

 

 

 

다가오는 여름! 휴가 계획은 세우셨나요?

요즘에는 휴가철을 맞아 해외로 여행을 다녀오는 사람들도 많아졌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기 전,

혹은 외국에서 들어올 때 꼭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면세점이죠~~!

 

 

 

 

   

작년 한 해 인천공항 면세점의 매출액은 약 1조 727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면세점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비행기를 탄다고 해서 모두 면세점을 이용할 수는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 면세점, 얼마나 알고 있나요?

 

 

 

 

 

 

면세란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건이 일정한 조건

(관세법 제 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 납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면세점 즉 보세판매장은 관세법에 따라

외화 획득이나 외국인 여행자의 편의를 위해 공항이나 시중에 설치한 상점으로

물건에 부과되는 세금이 면제되어 가격이 저렴합니다.

 

 

 

 

 

 

이렇게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면세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출국과 입국시에만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관세법 제196조(보세판매장)

①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제8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비행기를 타더라도 도착지가 외국이 아닌 국내인 경우에는

면세점을 이용할 수가 없으며, 반면에 공항에 가지 않더라도

다른 교통수단을 통해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면세점을 이용할 수가 있답니다.

 

 

■ 특별한 면세구역, 제주특별자치도!

 

 

 

비행기를 타더라도 국내여행일 경우

면세점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대지가 넓은 미국의 경우

자국 내에서 여행을 하더라도 비행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도 공항 내의 면세점을 이용할 수 없으며,

일반 매장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예외적으로 OOO으로 여행을 갈 경우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어디일까요?

바로 ‘제주특별자치도’ 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13 (제주도 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주도여행객(이하 이 조에서 “제주도여행객”이라 한다)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7조에 따른 면세품판매장(이하 이 조에서 “지정면세점”이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면세물품”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제주도 외의 다른 지역으로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관세 및 담배소비세(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면제(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2조(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1조의1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 의하여 출항하는 19세 이상(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포함한다)의 내국인 및 외국인(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에 따라

제주도로 여행을 가는 경우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지정면세점이 아닌 경우에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공항(인천공항, 김포공항) 면세점이나

인터넷 면세점을 이용할 수 없으며,

오직 제주도 내에 있는 시내 면세점 또는

제주공항의 면세점만 이용이 가능하답니다.

 

이용에 제한은 있지만 그래도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다니

여행객들이 솔깃할 만한 소식 아닌가요?

 

 

■ 면세점 이렇게 이용하면 아니아니 아니되오~!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면세점!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날 때 면세점에서

양손 가득 물건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면세점 제품을 무턱대고 샀다가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답니다.

 

 

현재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총 한도액은 US $3,000이며,

해외로부터 입국할 때 가져오는 물품에 대해 면세되는 한도액은 US $400인데요.

따라서 $400달러가 넘을 경우 관세법에 의해 세금이 부과되며,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금 외에 추가로

30%의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행이 많으니 많이 구매해도 상관없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금물!

면세한도는 합산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더라도

면세 구매 한도는 1인당 US $400씩 개인별로 적용됩니다.

 

또한 면세 범위와 관계없이 술, 담배, 향수 등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추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술은 최대 1L, $400 미만일 경우 최대 1병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담배는 최대 200개비 (20개비 10갑, 1보루),

향수의 경우 가격에 관계없이 용량 60ml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술, 담배의 경우 미성년자는 해당되지 않는답니다.

 

이외에도 면세품을 다른 사람대신 구매하는 대리구매 혹은 구매대행은 불법이니

미리미리 면세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해외여행자 세관절차 안내 (출처: 관세청)

 

 

■ 똑똑한 면세점 이용객이 되어야!

 

 

 

 

 

해외여행을 떠날 때 면세점을 이용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는 요즘이지만

가격이 저렴하다고 과소비를 하는 것은

오히려 더욱 돈을 낭비하는 일이 아닐까요?

 

이것저것 무턱대고 사는 것 보다

면세 한도 내에서 필요한 물건만 구입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면세점 이용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면세점이 해외 여행객들을 위한 쇼핑 플레이스가 아니라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장소라는 것을 명심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똑똑한 면세점 이용객이 되어 보는 건 어떨까요?

 

 

글 = 박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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