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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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우유, 언제까지 마셔도 되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2. 7. 4. 08:00

 

"어라? 유통기한이 열흘이 넘었는데 맛이 괜찮네?"

집에 좀 오래된 우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유통기한이 지났지만 우유가 상하지는 않았다며 그냥 들이켜 버리셨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화장실을 부지런히 들락거리시며 무척이나 고생을 하셨답니다. 유통기한이 열흘 지난 우유는 마시면 안되는 걸까요?

 

 

 

 

<식품의 기한표시>

 

유통기한(Shelf date) : 식품 등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해도 되는 최종시한

 

소비기한(Use by date) : 해당 상품을 소비해도 소비자의 건강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최종시한

 

최상품질유지기한(Best before) : 적절한 기준에 따라 보관할 때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간

 

국내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식품에는 "유통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유 같은 유제품에도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지요. 위의 <식품의 기한표시>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유통기한이란, ‘판매 가능한 최종기한’을 말합니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났는데도 식품에 이상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은 비록 유통기한이 지났지만 먹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유통기한의 뜻을 오해해서 하루만 지나도 먹을 수 없는 거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유통기한은 '업체가 팔 수 있도록 허용되는 기한'이지 '먹을 수 있는 기한'과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먹을 수 있는 기한은 뭘까요? 바로 소비기한입니다. 소비자는 유통기한만으로 이 음식을 언제까지 먹을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음식을 먹기 직전에 ‘유통기한’ 뿐 아니라 ‘소비기한’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식품에서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을 확인하는 건 거의 불가능했는데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이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18개 품목을 대상으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행표시 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소비자들도 똑똑하고 현명하게 소비기한을 확인하는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표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공식블로그 ‘식약지킴이’

 

 

소비자원의 실험결과 대체적으로 기름에 튀기지 않은 생 라면은 유통기한 경과 50일이 정도 까지는 문제가 없고, 칼국수 면 같은 생면은 9일, 냉동만두는 25일이 지나도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우유는 50일, 치즈는 70일, 액상커피는 30일, 식빵은 20일 정도로 예상소비기한이 꽤나 길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유통기한이 지나도 다 먹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유통기한 내내 제대로 보관되었을 때 가능한 기간이니까, 먹기 전에는 꼭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유통기한 보다는 혀끝 감각으로 판단하고 우유를 드셨다가 배탈로 고생을 하셨는데요. 보관만 제대로 했다면, 괜찮을 수도 있었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통기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유통기한은 자발적으로 설정, 표시하여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고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유통기한은 식약청에서 고시하는 "식품등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에 의해서 제조가공업자가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기준에 의한 과학적 실험(유통기한 설정실험)을 거친 보고서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요. 이렇게 과학적인 기준으로 우리의 먹을거리는 보호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을 정하는 것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지만, 유통기한이 지났는데도 육안으로 보기에 상한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 판매를 해버리는 일부 판매자들이 있답니다. 자신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 소중한 먹을거리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것이지요. 유통기한을 임의로 조작하여 판매하는 사례로 인하여 선의의 소비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결혼식 답례품으로 전달되는 케이크의 유통기한을 지우고 임의 연장하여 재판매한 업주가 적발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에서 실시한 집중단속기간 중 이러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되었는데요. 판매자들은 회수명령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① 법 제13조에 따른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4. 제조 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유통기한에 더하여 소비기한까지 표시해야하는 시대에, 이런 나쁜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우롱하면 안 되죠!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분들도 내 가족이 먹는 음식이라 생각하는 양심이 필요합니다. 유통기한을 조작하는 것은 법적인 위반일 뿐 아니라 자신의 양심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법의 규제 이전에 양심이 우선된다면 법 규정을 어기는 일은 없을 테지요.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조작된 식품을 판매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시민정신으로 신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먹을거리에 항시 안전을 상징하는 푸른 신호등이 깜빡일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겠습니다!

 

♣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국번 없이 ☎ 1399번(휴대폰에서는 지역번호 누르고 1399번)

- 위해사범중앙조사단 : ☎ 02-350-4408, 4409, 4410

- 서울식약청 : ☎ 02-2640-1392 (서울 전 지역 + 경기 북부-의정부, 고양시 등)

- 부산식약청 : ☎ 051-602-6166~9

- 경인식약청 : ☎ 032-450-3355 (인천 전 지역 + 경기 남부)

- 대구식약청 : ☎ 053-589-2796

- 광주식약청 : ☎ 062-602-1355

- 대전식약청 : ☎ 042-480-8773

<2012.7.현재> 

 

 

 

 

글 = 오유현기자

이미지 = 알트이미지

표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공식블로그 ‘식약지킴이’

소비기한 소비자원 조사 결과 = sbs 뉴스, 「유통기한 지나도 먹을 수 있는 '소비기한' 도입 논란」, 2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