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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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9회말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몇가지!

법무부 블로그 2012. 7. 3. 08:00

 

 

 

어느덧 개막한지 석 달이 지나가지만 여전히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는 2012 프로야구!

특히 올해는 어느 팀이 우위인지 점치지 못할 정도로

각 팀마다 치열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을 알 수 없는 치열함이 우리를 더욱 야구장으로 이끄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구장에서 9회말 풀카운트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 야구, 9회말 풀카운트까지 지켜야 할 몇가지!

 

야구장 입장부터 퇴장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 한 번 알아볼까요?

 

 

 

일요일 오후, 야구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나선 기자!

인터넷 예매를 하지 않고 가서 현장에서 매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머나! 이미 꽉 찬 줄이 기자를 조급하게 합니다. (매진되면 어쩌지..)

 

그런데 기자의 옆으로 은밀하게 다가오는 한 분이 있었으니...

바로 암표상.

 

"저기요 싸게 팔테니 사가요"

 

 

줄은 길고, 매진될까봐 겁나 암표를 살까 고민을 하는 찰나,

문득, 법조항이 하나 떠오릅니다.

 

§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암표를 구매하는 것은 경범죄처벌법에 저촉되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자는 그 암표매매의 동조자가 되게 되고요

 

법을 지키는 기자는 긴 줄이지만, 정상적인 매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장으로 들어갑니다.

 

 

 

빨리 들어가서 자리를 맡으려고 들어가는데

기자의 가방을 보안요원이 보더니 입장을 막네요?

 

왜 그럴까요? 바로 기자의 가방이 이랬기에 그랬답니다. (^^;)

 

 

가방 안에 온통 소주병이 가득 들었기 때문이었죠.

 

사실 주류반입규정은 법규에는 없답니다.

그렇지만 각 야구장별로 자체 규정을 통하여

경기장 내 안전과 질서를 위해서 주류, 병, 캔 등

위험물의 경기장 내 반입을 금지한다고 안내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기자의 가방에 가득한 소주병을 가지고 야구장으로 들어가긴 곤란하다는 사실~!

 

사실 술을 먹고 고성방가를 하거나, 난동을 부린다면

어떤 죄를 짓게 되는 걸까요?

 

§ 경범죄

제3조 1항 20. (음주소란 등)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 경범죄

제3조 3항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이에 대하여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형에 처해질 우려가 있으니

애초에 이럴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좋겠죠?^^

 

결국 기자는 가방을 사물함에 맡기고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완전한 금지는 아니지만 위의 그림처럼 과하면 안되겠지요?)

 

 

드디어 들어가서 재미있게 야구를 구경하려고 합니다.

역시 야구는 야구장에서 봐야 제 맛! 다이나믹한 승부가 계속되는데요.

이닝교체가 되는 순간 많은 관중들은 화장실과 매점으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맡은 자리가 너무 좋아서 간혹 그 자리를 지키려고

가방이나 짐을 놓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야구장에서 "절도"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야구장은 각 이닝마다 쉬는 시간이 있고,

경기에 몰입하면 집중하기 때문에 소지품을 잘 챙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가 절도범들이 노리는 타이밍인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자기 부주의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없답니다. 실제 단속도, 감시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리는 조금 바뀌더라도 귀중품과 짐을 챙겨는 센스가 요구됩니다.^^

 

 

 

한참 야구를 보고 있는데,

자신들이 응원하던 팀이 실책을 하자

흥분한 관중들이 먹던 맥주 캔이나 음료 캔을 야구장 안으로 던지는 겁니다.

반대 팀에서는 축포를 터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무심코 한 이 행동들 모두 명백한 범죄입니다.

 

§ 경범죄

제3조 1항 23.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

§ 경범죄

제3조 1항 38.

(총포 등 조작장난)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총포, 화약류, 그 밖에 폭발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다루거나 이를 가지고 장난한 사람

 

 

한참 진행되는 이닝에서 엇! 관중석에서 사건이 발생했네요.

무리하게 파울볼을 잡으려던 관중분이 부상을 입었어요.

 

 

 

▶ 여기서 잠깐!

이럴 때 야구장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파울볼에 대하여 배상을 하지 않았답니다.

관중의 부주의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2000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야구장에서 파울볼에 배상을 하지 않는 규정이

약관법을 위반한 불공정 약관이라며 시정을 명령했고,

즉 모든 부상에 대해 주최 측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야구장의 관리에 하자가 있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과실 비율에 따라

야구단이나 지자체가 상당한 부분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답니다

 

이렇게 배상은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너무 무리하지 말고

안전이 최고임을 잊지 마세요!

즐거운 야구경기 보러 와서 병원신세를 지게 된다면 그건 관람객 손해니까요!

 

드디어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야구가 끝나고 이제 집에 가야 할 시간입니다. 그전에 주변을 한 번 둘러볼까요?

 

 

아까 입장할 때는 깨끗하던 야구장이 어느덧 쓰레기장이 됐네요.

 

§ 경범죄

제3조 1항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은 경범죄라는 사실은 다들 아시죠?

 

그렇다면, 쓰레기를 줍는 것은 어떨까요?

쓰레기를 줍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이건 기본 도덕!!입니다.

여러분의 성숙한 도덕정신을 기대하며 쓰레기를 주워가는

성숙한 관람문화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야구장에서 알아본 지켜야 할 수칙이었습니다^^

 

   

700만 관중을 목표로 힘차게 달려가는 2012프로야구!

야구장 입장부터 9회말, 그리고 집에 갈 때까지 지켜야 할 규범을 잘 보셨나요?

분명 법적인 조치와 규범도 있지만, 기본 에티켓도 있답니다.

 

700만 관중이라는 양적인 성과와 더불어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2012프로야구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사진= 구글이미지, 알트 이미지

취재= 최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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