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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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 과연 누가, 어떻게?

법무부 블로그 2011. 11. 24. 17:00

 

 

▲ 2011년 10월 23일 YTN 보도 캡쳐

 

지난 10월, 평온했던 주말 오후에

저는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답니다.

한 가정집의 드럼세탁기 폭발사고 소식과 처참한 사건현장 모습 때문이었죠.

세탁기 윗 뚜껑은 어디론가 날아가 있고 베란다 유리창은 다 깨져있고

옷들은 천장에 들러붙어 있더라고요.

게다가 몸 전체에 3도 화상을 입은 주부는 위급한 상태라는 아나운서의 말에

마음이 계속 불편했답니다.

 

최근 전기밥솥에 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까지...

전기제품들의 폭발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다루는 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제조물책임법’입니다!

 

 

 

여기서 잠깐!! <제조물책임법>이란?

제품의 안전성 부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제조 기업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법률. 물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한 업체(혹은 사람)에게 그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생명, 신체의 손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무과실책임의 손해배상의무를 지우도록 규정되어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과

제품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여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제조물 및 제조, 설계, 표시상의 결함, 제조업자 등 용어의 정의를 비롯해 제조물에 대한 책임과 연대책임, 면책사유, 소멸시효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회사에서 야근을 하던 중에 출출함을 느끼고 근처 편의점에서

요구르트를 구입해 몇 숟갈 떠먹었는데 곰팡이를 발견한 경우!

참치 캔을 개봉했는데 쇳조각이 나온 경우!

선물 받은 과자를 먹다가 애벌레가 나온 경우!

반쯤 먹은 컵라면 안에서 지렁이를 발견한 경우!

 

이런 경우 제조사의 책임으로 인정되었다면,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을 받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법무부 블로그 관련기사 클릭! : <전기모기채 판매하면서 ‘감전사고’도 생각했을까?>

 

 

■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대한 진지한 토크! 

 

 

 

 

최근 ‘소비자를 구제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의견을 수렴해 지난 11월 23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마련했는데요,

이날 토론회에는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정병두 법무실장 및 선진법제포럼 회원,

기업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 인사말을 전하는 권재진 법무부장관

 

이날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은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와

기업경영의 부담완화라는 두 이익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면서

“오늘의 논의를 토대로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 ‘제조물책임법’어떤 문제가 있나요?

 

 

 

 

  

토론회는 엄동섭 서강대 로스쿨 교수의 사회에 따라, 강창경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위원,

정진우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산업지원본부장, 박동진 연세대 로스쿨 교수의

발표와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는데요,

 

 

 

 

강창경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위원은 “제조물책임법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고는 있으나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검증된 자료가 보이지 않으며 법률 그 자체에도

적지 않은 개선점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 제조물 책임사건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의 과실을 이유로 배상을 거절하는 사업자가 적지 않다.

제조물책임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도 사업자는 보험으로 소비자에게 보상을 하고자 하지만

보험회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면서 

“적용대상 제조물 범위를 확대하고,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해

소송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정진우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산업지원본부장은

“결함의 존재사실과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은 제조업체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바람직하지 않고, 제품설치 하자로 인한 책임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제조업체 입장에서 개선의견을 보였는데요.

특히 “브랜드 이미지 등에 취약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블랙컨슈머들이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1월, 휴대폰이 충전 중 폭발했다고 거짓 신고해 피해보상금을 요구한 남자와

집단 블랙컨슈머 검거 사건을 제시하면서 말이죠.

참고기사 클릭! : 휴대폰 전자레인지에 구웠더니 1000만원? (머니투데이)

 

 

 

 

박동진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자유무역의 확대로 외국의 농축수산물이 수입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농축수산물의 결함에 대해서도 제조물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제조물책임법상의 소송이 예상보다 많지 않은 것은 규정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과

소송전에 합의가 유도되고 있다는 점이 원인일 수 있다”며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은 각 규정 상호간 유기적 관련성과 의미를 고려해 균형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질의응답시간, ‘제조물책임법’과 관련한 질문이 이어지고...

 

▲ 열심히 경청하는 참석자들

 

■ 소비자와 기업이 공생할 수 있는 ‘제조물책임법’을 위하여!

 

 

 

 

 소비자의 구제를 위해 제정된 제조물책임법이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지 약 10년이 되었습니다.

그 시행 과정 속에서 소비자와 기업 둘 다 윈윈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법무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실효성 높은 소비자 구제방안과

기업 부담완화를 균형적으로 검토한 제조물책임법 개선안을 마련해

2012년 하반기 제19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느 한쪽에 유리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 기업이 공생할 수 있는 제조물 책임법의 개선안을 기대해 봅니다.^^

 

취재/사진 = 이윤희, 남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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