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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했다고요?

법무부 블로그 2011. 11. 23. 08:00

 

 

 

 ▲ MBC주말연속극 ‘천번의 입맞춤’ 의 한 장면

 

 

 

"저 태경씨 콩밥 먹일 수 있으면 그렇게 할 거에요. 절대 고소취하 못해요"

"어서 가서 고소 취하하란 말이야"

"싫어요. 나도 내 살길 찾아야죠. 절대 고소 취하 못해요 어머니!!"

 

 

 

태경의 내연녀 준희는 태경이 부인과 이혼하지 않자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태경은 어쩔 수 없이 부인과 이혼을 합의합니다.

얼마 전 방영된 MBC 주말연속극 <천번의 입맞춤>의 한 장면인데요~

 

비슷한 시기, 김수현 작가의 작품으로 유명한 SBS <천일의 약속>에서도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 SBS ‘천일의 약속’ 중 한 장면

 

 

 

“당장 내일이 결혼인데, 이건 살인보다 더한 짓이다. 너!

바로 내일이 예식인데 사랑 없는 결혼을 못하겠어?

우릴 뭘로 본 거야? 너 혼인빙자 간음죄다”

 

 

 

알츠하이머에 걸린 서연을 위해 향기와 파혼결심을 한 지형~!

이런 지형의 태도에 분노한 향기의 엄마 현아는 크게 분노하며

혼인빙자간음죄를 언급한 것이죠.

 

 

■ ‘혼인빙자간음죄’가 뭐죠?

 

 

 

 

 

 

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에 대해 처벌하는 죄로 형법 304조에 규정되어 있던 법이었는데요,

1953년 합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 그 결정에 대해 많은 논란이 뒤따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2년 10월 31일 재판관 7 대 2의 결과로 또다시 합헌 결정을 내리기에 이르는데요,

약 7년 만인 2009년 11월 26일 또 다시 논쟁이 됐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효력은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 혼인빙자간음죄, 왜 위헌결정이??

 

 

2009년 혼인빙자간음죄의 위헌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살펴볼까요?

 

 

 

 

“이성 관계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목표하는 바도 개인적인 애정의 성취에 있음이 그 본질임에 비추어

여기에다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의 척도를 들이대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성년 또는 심신미약의 부녀를 상대로 한다거나,

폭행이나 협박 등 폭력으로 맺어진다거나,

매매의 대상 또는 흥정의 미끼가 된다거나,

그 장면이 공중에게 노출된다거나,

또는 그로 인하여 위험한 질병이 공중에게 확산된다거나 하는 등의

부수적 문제가 수반되지 않는 한 이성 관계 자체에 대하여

법률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자유에 대한 무리한 간섭이다”

-2009.11.26 선고 2008헌바58 판례-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는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잉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는데요.

실제 한국에서는 1953년 이래 혼인빙자간음행위를 처벌해왔으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혼인빙자간음행위를 형법으로 규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09년 혼인빙자간음죄의 위헌 결정은 우리나라 역시,

성문화의 개방화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것에 기초를 둔 듯합니다.

개방된 성문화로 인해 성은 더 이상 법으로 통제할 사항이 아닌 사적인 문제이고,

전통적 성도덕의 유지 못지않게 성적자기결정권의 자유로운 행사라는

개인의 권리가 더욱 중요시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과거에는 여성이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어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적, 경제적 활동 참여에 따라 여성의 생활능력과 경제적 능력이 향상됨으로써

여성이 사회적, 경제적 약자라는 전제가 모든 남녀관계에 적용되지 않게 되었고,

아울러 여성도 혼인과 상관없이 성적자기결정을 하는 분위기가 널리 확산되었는데요~

또, 과거에 비해 혼인빙자간음행위로 적발되고 또 처벌되는 비율이 매우 낮아지기도 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2009년 위헌결정이 내려지기 전 5년 동안 혼인빙자간음행위 중 고소되는 사건의 수는

1년에 500건 내지 700건 남짓에 불과했고 그 중에서도 기소되는 사건은 연평균 30건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더불어 고소 이후에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고소 취소되어 공소권 없음 또는

공소기각으로 종결되는 사건이 상당수에 이름으로써 형벌로서의 처단기능이 현저히 약화된 것이죠.

 

 

■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 그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

 

 

▲ ‘천번의 입맞춤’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

 

 

다시 드라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따라서 앞서 소개한 내용 중 “혼인빙자 간음죄로 고소했다”

혹은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하겠다”라는 말은 현실과 맞지 않는 말인데요~

(물론 SBS <천일의 약속>의 경우, 뒤이어 지형의 모친 수정이 “그건 위헌 판결났다.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진정하라”며

현아를 진정시키는 장면이 나오긴 합니다^^;)

 

특히 올해 3월 22일에는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혼인빙자간음죄(형법 304조)'의 삭제가 결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과 그 역사를 같이 했던 혼인빙자간음죄가

형법 제정 58년, 위헌 결정 16개월여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혼인빙자간음죄의 위헌판결 결과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적지 않으실텐데요~

TV드라마의 막강한 파급효과를 볼 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안 되겠죠?

앞으로 드라마 방영전 한 번 더 꼼꼼히 사실 확인을 해주시는 센스~

필요할 듯 합니다.

 

취재 = 이윤희 기자

 

 

 

참고자료: 통계로 본 '혼인빙자간음죄' 아시아 경제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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