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파봐라, 돈이 나오나!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
정말 땅을 팠더니 돈이 나왔어요~!
지난 4월에 있었던 마늘 밭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일명, ‘마늘 밭 사건’은 전북 김제시에 있는 마늘 밭에서
5만 원권 돈뭉치로 무려 110억 원이나 나온 사건입니다.
■ 마늘 밭에서 110억 원이 나왔다고?
경찰은 돈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고 마늘 밭을 파헤쳤습니다.
마늘밭을 팔 때마다 비닐꾸러미가 계속 쏟아졌습니다.
비닐 속엔 5만 원짜리 지폐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돈을 잃어버렸다고 신고를 한 사람은
지난 2월 이 마늘밭에서 나무를 옮기는 작업을 했던 중장비 기사 안씨.
중장비 기사 안씨는 17억 원 중 7억 원이 없어졌다며
마늘 밭 주인인 이씨가 자신을 의심하자
억울함을 풀고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이씨의 증언이 번복되는 것을 의심해
마늘 밭을 압수 수색 하게 되었고,
마늘 밭에서는 총 110억 8000만 원에 이르는 돈이 나왔습니다.
■ 신고자 안씨는 포상금을 얼마나 받을까?
마늘 밭에서 나온 110억 원.
이 돈은 마늘밭 주인인 이씨의 처남이 이씨에게 맡긴 돈이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110억 원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이씨의 처남이
홍콩에 서버를 둔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170억 원의 일부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그렇다면, 신고한 안씨는 포상금으로 얼마나 받을까요?
110억 원이니, 그 금액이 꽤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안씨는 포상금으로 고작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 유실물 vs 장물? 그 차이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 유실물법 제4조 물건(=유실물)을 반환받은 자는 물건 가액의 5/100 ~ 20/100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위의 유실물 법에 따라, 110억 원이 ‘유실물’로 처리될 경우
안씨는 5억 5,000만 원에서 최대 22억 원에 이르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10억 원은 이씨의 처남이 불법적으로 번 돈이기 때문에
‘장물’로 규정되었습니다.
110억 원이 장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범인 검거 공로자 보상 지급 기준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위의 기준에 따라 피해액 1억 원 이상의 장물 사건인 마늘밭 사건의 경우
포상금은 500만 원 이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안씨는 포상금 2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 불법 지하자금 NO!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범인 검거 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한 것이지만
모든 신고 사안에 대해 포상금액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내부 의견이 나왔고
경찰은 포상금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안을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를 인정해, 포상금을 차등 지원하는 내용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9월 입법 예고했습니다.
범죄 수익금의 포상한도를 높여 불법 지하자금 등에 대한 신고를
권장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이런 불법 지하자금은 사라져야겠습니다.
취재= 강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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