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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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VS 자녀, 누구의 이익이 우선일까?

법무부 블로그 2011. 11. 17. 08:00

 

■ 이해상반행위, 그게 뭔가요?

 

 

 

  

 

# Case 1.

올해 15살이 된 중학생 민지!

유난히 애교가 많아 할아버지의 귀여움을 독차지 해온 민지는

할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민지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졌고

아버지는 민지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하는데요,

과연 가능할까요?

 

# Case 2.

민지의 언니인 고등학교 3학년 수지!

수험생인 수지는 얼마 전 수능시험을 치루고,

내년이면 대학생이 될 생각에 매우 들떠있는데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회사 사정으로 인해 수지의 대학등록금을 낼 수 없게 되자

민지가 소유한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자, 위에서 소개한 2가지 사례 중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되는 사례는 어떤 경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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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하고 계실 여러분의 표정이 보이네요^^

그 전에 우선 ‘이해상반행위’가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죠?

 

 

 

이해상반행위란?

친권자와 그 자녀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여러 명의 자녀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뜻한다.

 

 

 

부모와 자녀 간에 이해가 충돌할 경우 사실 공정한 친권행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친권자, 즉 부모님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자녀의 이익을 희생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 현행 민법에서는

자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친권자의 법정대리권을 제한하고,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도록 하여,

특별대리인과 친권자 사이에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해상반행위,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그렇다면 이해상반행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지 살펴볼까요?

 

우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사례에서는 첫 번째 사례에 해당하는데요~

부모와 자녀가 당사자가 될 뿐 아니라

부모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자녀에게는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 자녀간에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는데요,

친권에 따르는 자녀들이 각각 당사자의 일방이 되어서 하는 법률행위 뿐 아니라

자녀 중 한 사람은 이익이 되고

다른 자녀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판례에서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전적으로 그 행위자체를 객관적으로 관찰해 판단하고 있으며

그 행위를 한 친권자의 의도와 동기 등은 고려하지 않는데요,

따라서 판례와 학설의 입장이 대립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네요.

 

 

■ 형식적 판단설 VS 실질적 판단설

 

 

 

자, 이제 앞서 소개한 두 가지 사례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되는지 알아볼 시간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정답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형식적 판단설(판례)과 실질적 판단설(학설)에 따라

결과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선, 형식적 판단설에 의하면 두 번째 사례만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형식적 판단설에서는 실질적으로 이해가 상반되는가를 묻지 않고,

단지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이해상반여부를 판단하는데요,

사정을 알지 못하는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거래의 안전에 중점을 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풀어서 정리하자면,

첫 번째 사례에서처럼 민지의 아버지가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민지의 명의로 된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사정을 알지 못하는 상대방 즉,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는 사람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미성년자녀를 대리해 자녀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거래 당사자는 미성년자와 거래할 때 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사례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두 번째 사례에서와 같이 친권자가 미성년자녀의

대학입학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친권자인 본인 명의로 금전을 차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녀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 판단설(학설)에 따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첫번째 사례와 두번째 사례 모두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합니다~

실질적 판단설은 친권자가 그 행위를 한 의도와 동기, 결과 등을 모두 고려해

실질적으로 이해상반행위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인데요,

이것은 미성년자녀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 견해로

두 가지 사례 모두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죠.

 

 

 

이해상반행위는 위법행위로써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미성년인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 법률행위를 ‘인정하겠다!’라고 한다면 유효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학자들은 실질적 판단설을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법원 판례에서는 형식적 판단설을 따르고 있는데요~

판례를 따르는 우리나라로서는 형식적 판단설에 더욱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사실!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글 = 이지영 기자

사진 = 알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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