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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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 한 장 쓰라고 했을 뿐인데 징역 선고?

법무부 블로그 2011. 9. 27. 08:00

 

Don't push me so hard~ Don't push me so far~ ♬

(내게 너무 강요하지마 지나치게 강요하지말아)

 

 

 

 

   

2000년대 초반을 주름잡았던 미국의 인기 팝 그룹 스위트박스의 Don't push me~!

많이들 기억하시죠?

계속해서 돈 푸쉬미~!! 를 외치는 그들의 노래를 들으며,

얼마나 강요받는 게 싫었으면 저렇게 반복하며 부르짖을까 공감하곤 했는데요.

 

남에게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도록 강요하는 것.

단순히 짜증과 스트레스만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이사는 개인의 자유! 함부로 강요하지마!

 

 

 

 

 

 

얼마 전 한 지적장애인에게 “이사 가라” 고 강요해 온 이웃들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일이 보도됐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장애인 이웃에게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강제로 각서를 쓰도록 하고 농성까지 벌였다는데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정부기관에 강제전출을 요구하는 연명서를 제출하기까지 했다는군요.

 

이를 견디지 못한 장애인 측은 수사기관에

아파트 부녀회장과 노인회장 등을 고소하였고, 법원은 위와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정당한 행위라고 항변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법은 위의 사례처럼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에게 싫은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324조(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

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연예기획사의 지나친 강요, 전속계약도 해지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실생활에서 강요죄가 적용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정당한 도로통행이나 건물 출입을 방해하는 것,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 고소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기사의 게재를 방해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을 포기하게 만들거나 강제로 자술서나 서약서를 쓰게 하고,

억지로 무릎 꿇고 사죄하게 만드는 일,

사과광고를 내도록 하고, 물건 구입을 강요하는 것

모두 강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강요죄에 대한 판례는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사이에서 적용된 사례가 있는데요.

연예기획사가 가수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연예활동 외에 가수에게 의무가 없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강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연예인은 검찰 또는 경찰에 연예기획사를 고소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미성년자인 연예인이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으로부터

아동·청소년 강요행위 등을 당했을 경우 서로간의 신뢰관계가 깨진 것을 이유로

전속계약도 해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성질상 계약당사자 상호간의 고도의 신뢰관계가 깨어진 경우까지 연예인에게 그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강압하는 것으로서 현대의 문화관념과 인격존중이념에 배치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은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04. 5. 11 선고 2004라143 판결).

 

 

 

앞서 설명한 지적장애인 관련 사건에서는

실제로 강요죄가 아니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됐습니다.

강요 행위를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이 했기 때문에 가중 처벌되는 법률이 적용된 것입니다.

 

혹시 이 글을 읽는 청소년들 중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자신에게 억지로 공부를 하라고 할 때,

강요죄가 아닐까 생각할 지도 모르겠군요.^^;;

하지만 아쉽게도(?)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엔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행위가 함께하면 폭행죄,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폭행은 실제 폭력을 행사해 상처를 내는 것과는 다릅니다.

욕설이나 폭언을 반복하고, 가까이 다가가서 마치 때릴 듯이 손발 등으로

위협하고, 고함을 질러 놀라게 하거나, 계속 전화를 걸어 벨을 울리게 하는 행위 등이 폭행에 해당하고요.

(대법원 1956. 12.12, 4289 형상 280)

실제 상처를 입혔을 경우에는 상해죄에 해당됩니다.

 

 

 

 

 

 

심리학 용어 중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 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 위협을 받거나 강요당한다고 느끼게 되면,

기대되는 것과 반대의 행동을 하려고 하는 심리적 현상인데요.

 

부모님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오히려 사랑이 깊어진 로미오와 줄리엣,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이브,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하면 갑자기 하기 싫어지는 현상이 대표적인 사례겠죠?

 

이렇듯 뭔가를 하라, 혹은 하지 말라는 식으로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올바른 일이라도 사람의 행동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강요가 아닌 대화를 통해 자그마한 동기를 유발해 주는 것이 효과적일 듯 하네요.

 

 

글 = 법무부

사진 = 알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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