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범죄를 저지르면 찾아오는 두려움~! '혹시 내가 전과자가 되는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겠죠? 이럴 때 궁금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것이죠. 사례와 함께 설명해 드리면 보다 쉽게 이해가 가실텐데요. 다음 4가지 사례 중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지 못하는 경우는 과연 몇 번일까요~??
1. 유산상속에 불만을 품고 아버지를 찾아가 눈앞에서 전화기를 바닥에 던지며 폭언을 했다. 2. 술집에서 옆 사람과 시비가 붙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3. 이삿짐을 옮기다 실수로 물건을 떨어뜨려 지나가던 사람이 머리에 상처를 입었다. 4. 특정 연예인이 문란한 사생활을 하고 있다고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올렸다. |
정답은...?
(긁어보세요)==> 2번
위의 내용 중, 2번 외의 사례는 모두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에 처벌받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반의사불벌죄’ 라는 말, 생소하시다고요?
반의사불벌죄란?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그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한다.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형벌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해제조건부 범죄라고도 한다.
반의사불벌죄에는 폭행/존속폭행죄(제260조), 과실치상죄(제266조), 협박/존속협박죄(제283조), 명예훼손죄(제307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9조), 외국원수폭행죄(제107조), 외국사절폭행죄(제108조), 외국의국기/국장모독죄(제109조) 등이 포함된다. |
그럼 보기의 내용들은 각각 어떤 범죄에 속하는 지 하나하나씩,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1번은 존속폭행죄, 3번은 과실치상죄, 4번은 명예훼손죄입니다.
그렇다면, 2번은 도대체 무슨 죄 길래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는 걸까요?
정답은??
.
.
.
상해죄입니다.
상해죄는 앞서 설명했듯이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는데요.
그러나 합의로 인한 정상참작은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면 원래의 형량보다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합의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합의의 방법에는 따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합의서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정확한 합의 의사와 서명날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제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해 준 것이 맞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의 인감증명도 꼭 첨부하시고요.
특히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 피해의 배상과 관련한 내용을 합의 했으면 그 내용을 적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적습니다.
<참고하세요~! -> 합의서 양식>
◇합의서-교통사고
합 의 서
가해자 성명 : O O O 주민등록번호 : OOOOOO - OOOOOOO 주 소 : 서울 서초구 XXX
피해자 성명 : O O O 주민등록번호 : OOOOOO - OOOOOOO 주 소 : 서울 동작구 사당동 XXX
가해자는 2011. 8. 15.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삼풍아파트 앞길을 교대전철역 방면에서 고속버스터미널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치어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데,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금 2,000,000만원을 위로금조로 지급받고, 가해자의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아니합니다.
첨부서류
1.인감증명 1통 2011. 9. 30. 가해자 OOO (인) 피해자 XXX (인) |
■ 피해자가 합의해 주지 않을 경우엔 어떻게 하죠?
피해자가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방법은 있습니다.
가해자가 지방법원에 공탁금을 맡김으로써 검찰이나 법원에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를 간접적으로나마 전달할 수 있는 것인데요.
공탁은 상대방에게 금전이나 유가증권과 같은 물건을 갚을 목적으로 공탁소(법원)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가해자는 공탁을 하고, 검찰이나 법원에 공탁서를 제출하면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나름의 성의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합의한 것만큼의 효과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처벌의 강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글 = 법무부
그림 = 알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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