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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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날린 주먹, 합의하면 없던 일?

법무부 블로그 2011. 9. 26. 08:00

 

 

형사범죄를 저지르면 찾아오는 두려움~!

'혹시 내가 전과자가 되는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겠죠?

이럴 때 궁금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것이죠.

사례와 함께 설명해 드리면 보다 쉽게 이해가 가실텐데요.

 

다음 4가지 사례 중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지 못하는 경우는 과연 몇 번일까요~??

 

 

   

 

 

1. 유산상속에 불만을 품고 아버지를 찾아가 눈앞에서 전화기를 바닥에 던지며

   폭언을 했다.

2. 술집에서 옆 사람과 시비가 붙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3. 이삿짐을 옮기다 실수로 물건을 떨어뜨려 지나가던 사람이 머리에 상처를

   입었다.

4. 특정 연예인이 문란한 사생활을 하고 있다고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올렸다.

 

정답은...?

(긁어보세요)==>     2번   

 

위의 내용 중,  2번  외의 사례는 모두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에 처벌받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반의사불벌죄’ 라는 말, 생소하시다고요?

 

반의사불벌죄란?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그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한다.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형벌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해제조건부 범죄라고도 한다.

 

반의사불벌죄에는 폭행/존속폭행죄(제260조), 과실치상죄(제266조), 협박/존속협박죄(제283조), 명예훼손죄(제307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9조), 외국원수폭행죄(제107조), 외국사절폭행죄(제108조), 외국의국기/국장모독죄(제109조) 등이 포함된다.

 

 

그럼 보기의 내용들은 각각 어떤 범죄에 속하는 지 하나하나씩,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1번은 존속폭행죄, 3번은 과실치상죄, 4번은 명예훼손죄입니다.

 

 

그렇다면, 2번은 도대체 무슨 죄 길래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는 걸까요?

 

 

 

 

  

정답은??

.

.

.

상해죄입니다.

 

상해죄는 앞서 설명했듯이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는데요.

그러나 합의로 인한 정상참작은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면 원래의 형량보다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합의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합의의 방법에는 따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합의서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정확한 합의 의사와 서명날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제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해 준 것이 맞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의 인감증명도 꼭 첨부하시고요.

 

특히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 피해의 배상과 관련한 내용을 합의 했으면 그 내용을 적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적습니다.

  

 

<참고하세요~! -> 합의서 양식>

 

◇합의서-교통사고

 

합 의 서

 

가해자 성명 : O O O

주민등록번호 : OOOOOO - OOOOOOO

주 소 : 서울 서초구 XXX

 

 

피해자 성명 : O O O

주민등록번호 : OOOOOO - OOOOOOO

주 소 : 서울 동작구 사당동 XXX

 

가해자는 2011. 8. 15.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삼풍아파트 앞길을 교대전철역 방면에서 고속버스터미널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치어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데,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금 2,000,000만원을 위로금조로 지급받고, 가해자의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아니합니다.

 

첨부서류

 

1.인감증명 1통

2011. 9. 30.

가해자 OOO (인)

피해자 XXX (인)

 

 

■ 피해자가 합의해 주지 않을 경우엔 어떻게 하죠?

 

 

 

 

 

피해자가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방법은 있습니다.

가해자가 지방법원에 공탁금을 맡김으로써 검찰이나 법원에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를 간접적으로나마 전달할 수 있는 것인데요.

공탁은 상대방에게 금전이나 유가증권과 같은 물건을 갚을 목적으로 공탁소(법원)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가해자는 공탁을 하고, 검찰이나 법원에 공탁서를 제출하면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나름의 성의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합의한 것만큼의 효과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처벌의 강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글 = 법무부

그림 = 알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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