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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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으로 도촬하던 그의 운명은?

법무부 블로그 2011. 9. 24. 19:00

 

“샤워하는 내 모습이 인터넷에? 그것도 생중계로?”

 

   

 

 

 

최근 사법당국이 음란사이트를 수사하고 있다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여성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촬영되어 음란사이트에 버젓이 게시되고 있다는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 지하철에서 깜빡 조는 동안, 또 계단을 오르는 도중 심지어 자신의 집 욕실에서 씻는 사이

자신도 모르게 사진이 찍혀 음란사이트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볼펜이나 안경, 시계 모양으로 제작된 초소형 카메라를 스토킹 하는

여성의 집 창틀에 설치해두고 사진을 찍기도 한다네요.

이 음란 사이트는 수사와 정부의 차단 조치를 피해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어

단속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유포했을 땐 어떤 처벌을 받을까?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해 여관이나 화장실 또는 목욕탕 등에서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서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인터넷에서 반포/판매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적용되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영리목적으로 그 촬영물을 인터넷에 유포할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항).

 

 

영리목적으로 위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유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이버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 휴대전화로 촬영 후 저장은 안했는데도?!

 

 

그렇다면,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다가 저장버튼을 누르지 못한 상태에서 적발된 경우

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성립할까요?

 

 

 

 

 

대법원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내에서 휴대전화로 치마 속 신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던 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자 카메라폰의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시킨 사건에 대해

최근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2011.6.9. 선고 2010도10677판결)

 

디지털카메라나 동영상 기능이 탑재된 휴대전화 등의 기계장치는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도

일단 촬영이 시작되면 촬영된 피사체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의 RAM(Random Access Memory) 등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임시로 저장되기 때문에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강제 종료하였다고 해도

범행이 실행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카메라를 이용한 도둑촬영(盜撮)에 대해 법원이 강한 처벌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타인의 의심을 살만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엿보는 행위는 어떻게 처벌하나?

 

그러면 타인의 사생활을 엿보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될까요?

헌법은 주거의 자유(제16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허락이 필요한 공간에 동의 없이 들어갈 경우 처벌되는데 형법상의 ‘주거침입의 죄’입니다.

 

 

§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를테면 남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몰래 엿보기 위해서

여자화장실에 무단으로 들어갔을 경우 주거침입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야간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고개를 들이미는 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통해 사실상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하고...(대법원 1995.9.15, 94도2561).

 

 

타인의 은밀한 사생활을 보고 쾌락을 느끼는 관음증은 심할 경우 정신질환으로 구분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타인의 권익을 해치는 수준으로 확대된다면 법의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글 = 법무부

사진 = 알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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