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이별할 때 절대 실수해서는 안되는 것들

법무부 블로그 2011. 9. 7. 17:00

 

“우리 헤어지자, 나 다른 여자 생겼어”

“뭐? 오빠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난 죽어도 못 헤어져.”

“너 쿨하지 못하게 왜 이러니?”

 

 

 

 

▲ 배신한 남자에 대한 복수를 그린 드라마 <청춘의 덫>,<반짝반짝 빛나는>의 한 장면

 

■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마치 드라마 같은 일이 여진씨에게도 일어났습니다.

통속적이다 못해 상투적이고 유치하기까지 하다고 생각해 왔던

드라마 속 이별 장면이 눈앞에서 현실로 일어난 것이죠.

여진씨와 성훈씨는 결혼을 전제로 3년간 찐~하게 사귀어 온 사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진씨의 착각이었을까요?

요즘 들어 계속해서 바쁘다고 핑계만 대던 성훈씨가

갑자기 새 여자친구가 생겼다며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한 것입니다.

복수심에 불타던 그녀는 성훈씨의 메일에 접속한 뒤

새 여자친구의 메일 주소를 알아내 성훈씨 메일 계정으로

예전에 둘이 찍어두었던 수위높은 사진 한장을 전송해 버렸습니다.

증거를 없애기 위해 보낸 메일은 당연히 삭제해 버렸고요.

 

 

 

   

■ 애인의 이메일 몰래 접속, 죄가 될 수 있다고?

 

자, 여기서 과연 여진씨는 어떤 죄를 저지른 것일까요?

여진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이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애인 사이였더라도 다른 사람의 메일을 함부로 열어봐서는 안 된다는 것, 명심해야겠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아니된다.

 

 

 

 

 

 

사실, 여기서 끝이었으면 다행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진씨의 죄는 한 가지 더 추가됐습니다.

성훈씨의 메일로 새 애인에게 이메일을 보낸 뒤,

보낸메일함에서 메일을 삭제한 것에도 별도의 죄가 성립됐기 때문입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바람피는 연인의 물증을 잡기 위해 도청을 했다면?

 

 

 

 

 

 

그렇다면 바람피는 연인이나 배우자의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몰래 차량이나 사무실 등에 녹음기를 설치해 도청을 했을 경우,

이것은 어떤 죄에 해당될까요?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벌칙 :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과거에 대한 미련과 후회는

미래를 향한 더 큰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게 하기 마련이죠?

적어도 오랜 시간 함께해왔던 정이 있다면,

불편한 만남보다 깨끗한 이별이 더 아름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여백에

아름다운 사랑과 추억들로만 가득하기를 바라며,

멋진 이별의 모습이 담긴 시 한 편을 띄어 드리겠습니다.  

   

 

  

 

가야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

.

.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인 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이형기 시인의 ‘낙화’ 中 에서>

 

 

 

글 = 법무부

그림 = 알트이미지

 

 

 

이 글이 마음에 드신다면, 저 아래쪽 손가락 모양을 눌러주세요

로그인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구독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