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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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범에 대한 맥주캔 투척을 법의 눈으로 보면?

법무부 블로그 2011. 6. 7. 17:03

 

 

추억이 아닌 추태가 된 지나친 음주!

프로야구가 날로 인기를 더해 가고 있습니다. 600만 관중을 가볍게 넘어설 것처럼 파죽지세로 관중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여가를 사용하는데 대한 관심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각 구단에서도 관중들의 관람 편의를 위해 가족석 등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 관중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도 관중 수 증가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따른 때문인지 프로야구 초창기에는 경기장에서의 음주가 엄격히 금지되었던데 비해 현재는 경기장에서 맥주와 같은 가벼운 주류를 마시는 것도 허용하고 있는데요. 알콜도수가 낮은 가벼운 주류라고 하더라도 많이 마시게 되면 즐거움이 지나쳐 추태를 부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축제가 되어야 할 스포츠의 현장

실제로 지난 주말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있었던 SK 와이번즈와 기아 타이거즈의 경기에서 관중이 경기 중인 선수에게 맥주캔을 투척하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상황은 기아 타이거즈가 3-2로 앞선 상태에서 SK 와이번즈의 9회말 마지막 공격 상황, 대타로 나선 박정권 선수가 우익수 쪽 담장을 바로 맞히는 큼지막한 타구를 날렸는데요. 펜스 플레이를 하는 이종범 선수 부근으로 관중석에서 던진 것으로 보이는 맥주캔이 날아들었습니다. 플레이를 마친 후 이종범 선수와 한 관중이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벌이는 장면이 TV 중계화면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온라인상에는 이 문제를 두고 누구의 잘못인지에 대해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정정당당하고 아름다워야 할 스포츠의 현장에서 축제에 어울리지 않는 일이 일어난 것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종범 선수에 대한 폭행죄가 성립할까?

그렇다면, 위와 같이 맥주 캔을 던진 행위를 법률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을까요. 제일 먼저 검토할 수 있는 것이 형법 제260조에 규정되어 있는 폭행죄입니다.

 

 

제260조(폭행죄)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有形力)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유형력의 행사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가해지면 되고, 반드시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람을 향해 돌이나 맥주 캔과 같은 물건을 던졌으나 명중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고함을 질러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야간에 계속 소음을 내거나 계속 전화를 거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범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지난 주말 경기와 같은 경우에는 맥주 캔을 던질 사람이 폭행죄로 처벌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도록(법률용어로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종범 선수가 바로 다음 날 관중과의 말다툼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보아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구단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그렇다고 해서 맥주 캔을 던진 관중이 형사적으로 완전히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을 주관하는 SK 와이번즈와 기아 타이거즈 구단의 게임 진행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한 평가가 남아 있기 때문인데요. 형법은 제314조에서 다음과 같이 업무방해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제313조의 방법(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업무를 하지 못하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 음식점 등에서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린 경우, 점포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단전조치를 한 경우 등이 ‘위력’에 해당하는데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맥주 캔을 던진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므로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써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존중되는 경기장 자율권

 

사실 스포츠 무대에서 관중들의 난동(?)은 그 동안에도 있어 왔는데요. 법이 개입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이 범죄라고 하더라도 법이 개입할 만큼 중대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온국민이 즐기는 축제라는 차원에서, 경기장에 대한 질서 유지를 함께 담당하는 선수들과 구단 그리고 관중들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법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훌리건과 같은 유럽축구 무대의 응원단들의 난동에 대해서는 여러 국가에서 강력한 법 적용으로 대응하고 있기도 합니다.

 

 

꿈과 희망의 아이콘이 될 수 있도록......

 

 

출범 30여년을 맞아 대표적인 국민스포츠로 자리잡은 프로야구! 나중에 커서 프로야구 선수가 되겠다는 아이들도 많고, 덩달아 직장인들을 포함한 아마추어 사회인 야구도 활성되고 있는데요. 프로야구가 함께 즐기는 국민 스포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의지와 노력을 모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