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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청구 기간, 계산 잘못하면 돈 못 받아요!

법무부 블로그 2011. 6. 7. 08:00

 

직장인 샛별씨는 결혼 후 갑자기 외국에 나가는 바람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오랫동안 외국생활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한국에 오지 못했던 샛별씨는 퇴직을 한지 3년 1주일 만에 다시 한국에 올 기회가 되어 회사에 퇴직금 신청을 했는데요. 회사에서는 이미 퇴직금 청구 기간이 만료되어서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발뺌을 했습니다. 샛별씨는 자신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 청구, 3년 내에 하세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는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짜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①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의한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조항을 보니, 퇴직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퇴직한 다음날로 계산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퇴직 직후 14일이 지난 다음날로 계산되어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샛별씨의 경우에 퇴직한 다음날로 계산하자면, 3년 1주일이 된 시점은 이미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만 하는 의무 기간이 끝난 것이 되고,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생각해 보면, 샛별씨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날짜가 아직 1주일이 더 남아있는 셈이지요. 날짜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몇 백 만원 많게는 몇 천 만원이 되는 돈이 좌지우지 된다니, 꼭 꼼꼼히 체크해 봐야 하겠지요?^^

 

 

퇴직금청구 소멸기간, 어떤 게 맞을까?

퇴직금의 소멸시효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면,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라 함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이행기 미도래, 정지조건 미성취 등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금품청산제도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사용자로 하여금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금품을 청산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형사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지, 사용자에게 위 기간 동안 임금이나 퇴직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유예하여 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퇴직금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법률상의 장애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퇴직금청구권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퇴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은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는 상황에 대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조항이 아니므로,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3년으로 계산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보세요!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도 한 달 평균 주 15시간 이상,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4대 보험과 별개이므로 4대 보험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발생합니다. 퇴직금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자신의 퇴직금을 잘 계산해 보고,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요?^^

 

(퇴직금 계산하는 법 클릭 -> http://blog.daum.net/mojjustice/8703940)

 

 

글 = 법무부

참고 = 알아두면 힘이되는 생활법률, 대한법률구조공단,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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