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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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필도 울고 갈 '시민법률콘서트'

법무부 블로그 2011. 6. 9. 08:00

법으로 콘서트를?

 

‘시민법률콘서트’가 6월 3일 오후 2시 의정부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보았습니다. 콘서트 시작 20분 전, 자리를 가득 메운 의정부시민들은 마침 다음날 열릴 예정인 가수 조용필씨의 콘서트 얘기로 이야기꽃을 피우고 계셨는데요, 곧 시작할 ‘법률콘서트’라는 생소한 콘서트에도 궁금증을 내보였습니다. 가왕 조용필씨의 콘서트도 콘서트지만, 법무부가 콘서트를 한다니 그 역시 호기심을 자극하기 충분했답니다.

 

 

 


의정부예술의전당


법률콘서트장 입구


 

 

  법과 음악의 향연, 입소문 타고 솔솔~

 

이날 열린 ‘시민법률콘서트’는 처음이 아닙니다. 2007년부터 법무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역주민에게 유익한 법률 강연을 들려주기 위해 멋진 가수들의 공연과 결합해서 열고 있는 콘서트인데요, 벌써 19회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법대수업처럼 딱딱하고, 재미없을 것 같아 걱정이었는데, 매회 입소문을 타고 좋은 호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콘서트를 함께 주최한 의정부시 역시 08년도에 이미 시민법률콘서트를 한 번 유치한 바 있었는데요,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 또 한 번 유치하려고 했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요청이 많아 올해에서야 두 번째로 개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날 시민법률콘서트에서 시민들의 법률지식을 채워주었던 강연은 손영배 검사(법무부 법교육팀)의 ‘법을 알면 보이는 부동산 생활’이었습니다. 국민들의 전(全)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이라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

 

 

법률 강연을 하는 손영배 검사

 

 

 


 

강연 도중 곳곳에서 질문이 쏟아져 나와 시민들의 관심이 정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법률 강연의 내용, 간략히 알려드릴까요?

 

 

♣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1. 부동산 계약은 구두계약과 서면계약 모두 법률적 효력이 있습니다.

⇒ 하지만 다툼이 발생하면 증명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내용은 꼭 서면계약을 하세요. 또한 남들끼리 대화하는 것을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자기가 직접 참여하는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내용은 확실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나중에 좋습니다.

 

2. 부동산거래를 할 때에는 반드시 부동산 등기를 직접 열람해 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적은 액수의 수수료를 부담하면 토지, 건물 등기부 등본을 누구나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 등기부 등본을 보는 방법을 확실히 알아두세요.

 

 

♣ 사법절차에 대한 오해

 

1. 형사 고소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다 (×)

⇒ ‘10년 고소된 사건 중 검찰에서 기소된 사건은 1/4에 불과합니다. 형사 고소보다는 민사상 가압류, 가처분의 재산보전절차, 지급명령(금전), 소액심판 등 간편한 민사 소송 절차가 더 빠르고 효과적입니다.

 

2.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면 잘 해결된다 (×)

⇒ 전관예우의 실질적 파워는 국민들에게 과대포장 되어 있습니다. 경찰, 검찰, 법원 등 주변의 사건브로커는 객관적인 사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논리적인 내용, 증거 등에 대한 서면을 수시로 제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날 강연을 들은 한 참석자는 “법률에 대해 설명이라 자칫하면 따분하고 딴생각을 하면서 들을 수도 있었는데, 딱딱한 법률을 실생활에서 겪을 법한 예를 가지고 설명해 주니까 가까운 이웃하고 얘기하는 것 같고 너무너무 좋았어요.”라며 강연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법률 강연 뒤에는 의정부 뮤지션협회 김예리, 이성훈 씨의 음악 공연이 이어졌는데요, 이 무대 역시 관객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먼저 여성보컬 김예리 씨가 부른 가수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는 자리를 가득 메운 중장년층 관객들에게 젊은 시절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면서 강연회장 분위기를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뒤 이은 남성보컬 이훈 씨가 부른 가수 윤수일의 ‘아파트’는 관객들을 흥분시켰는데요, 흥에 겨운 관객들이 자리 곳곳에서 일어나 신나게 춤을 추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성훈 씨의 음색이 다음날 예정되어 있는 가수 조용필 씨와 매우 비슷하여 많은 어르신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경쾌한 드럼소리가 귓속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시민법률콘서트는 아쉬운 막을 내렸습니다. 그 마음을 안고, 콘서트 내내 가수들의 노래를 흥겹게 따라 부르시는 의정부시민 두 분을 만나 콘서트에 참석한 소감을 물어보았습니다.

 

 

 

INTERVIEW│가능1동 주민 센터 여태순, 정다운 씨

 

 

Q. 부동산 생활법률 강의가 어렵지 않았나요?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다면?

 

A. 아까 강의에서 손영배 검사님께서 법률상식 퀴즈를 두 번 냈는데, 두 번 다 틀린 사람이 저에요(웃음소리). 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실제 법률은 많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구요. 부동산에 관한 것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너무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부동산 관련된 전문가만 믿고 그냥 할 수도 있는데, 스스로가 정확히 알면 부동산 중개인의 실수도 정확히 살펴보면서 남한테 속지 않고 내 재산과 권리를 충분히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Q. 평소 콘서트를 많이 가보셨나요? Romantic Music 콘서트를 본 소감은?

A. 콘서트는 가고 싶기는 한데, 사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실제로 드럼이나 다른 악기들을 직접 들어보니까 정말 웅장하고 그리고 가슴이 울린다고 할까요. TV에서 보는 것과는 매우 다른 느낌이었고, 너무 좋았습니다.

 

Q. 시민법률콘서트가 다음에도 열린다면 참석하실건가요?

A. 물론이죠. 강의를 통해 법률적인 지식도 많이 얻었고, 음악을 통해 그동안 힘들었던 부분이 치유되는 느낌도 받았어요. 콘서트에 오기 전에는 ‘법률에 대한 설명회’ 식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음악이랑 조화가 되니까 딱딱하지도 않고... ‘음악과 접목된 법률’이니까 사람들이 앞으로는 친숙하게 생각하고 많이 올 것 같아요.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지하철 안,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법률은 일반 국민들과는 상관없는 딱딱하고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는 공기와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시민법률콘서트’가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되어서 법을 몰라 손해를 보는 국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글, 사진 : 정승호, 신소영 기자